페이 후불결제 된다‥4월부터 네이버페이 첫 도입(종합)

금융위, 국내 첫 후불결제 플랫폼에 네이버파이낸셜 선정
3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처럼 후불결제 가능
법개정 앞서 규제샌드박스로 도입..카카오 등 추가 지정 검토
  • 등록 2021-02-18 오후 5:33:06

    수정 2021-02-18 오후 9:17:02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오는 4월부터 ‘네이버페이’ 후불결제 서비스가 도입된다. 매월 30만원 한도까지다. 카드사가 아닌 페이업체에게 후불결제를 허용하는 건 국내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그동안은 페이업체들은 미리 충전해 놓은 금액 한도 내에서만 결제가 가능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어 신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플랫폼을 통한 소액 후불결제’ 대상기업으로 네이버파이낸셜을 선정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국내 첫 플랫폼 후불결제 사업자가 됐다.

4월부터 네이버페이 이용자는 신용카드처럼 후불결제가 가능해진다. 충전잔액이 대금결제액보다 부족해도 개인별로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먼저 결제하고 나중에 갚으면 된다. 30만원은 현재 하이브리드 체크카드의 한도와 같은 수준이다.

페이업체들의 후불결제는 사실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법 개정이 지연되자, 신속한 출시를 위해 금융규제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 제도를 통해 우회로를 찾았다. 소비자 보호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업체를 심시해 먼저 허용해준 것이다.

이에 네이버파이낸셜이 첫 번째 승인업체가 됐다. 카카오페이는 이번에 신청하지 않았다. 금융위는 샌드박스 방식으로 서비스 출시가 가능해진 만큼 추가적으로 핀테크 기업의 신청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네이버파이낸셜은 개별 소비자의 신용평가에 대안신용평가시스템(ACSS)을 활용할 방침이다. 금융정보뿐 아니라 네이버가 보유한 다양한 비금융정보를 결합해서 신용도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카드 이용이 곤란한 청년과 주부 등 금융소외계층에도 소액신용 기회가 제공돼 포용금융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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