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어 신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플랫폼을 통한 소액 후불결제’ 대상기업으로 네이버파이낸셜을 선정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국내 첫 플랫폼 후불결제 사업자가 됐다.
4월부터 네이버페이 이용자는 신용카드처럼 후불결제가 가능해진다. 충전잔액이 대금결제액보다 부족해도 개인별로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먼저 결제하고 나중에 갚으면 된다. 30만원은 현재 하이브리드 체크카드의 한도와 같은 수준이다.
이에 네이버파이낸셜이 첫 번째 승인업체가 됐다. 카카오페이는 이번에 신청하지 않았다. 금융위는 샌드박스 방식으로 서비스 출시가 가능해진 만큼 추가적으로 핀테크 기업의 신청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카드 이용이 곤란한 청년과 주부 등 금융소외계층에도 소액신용 기회가 제공돼 포용금융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