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입국제한' 43개국으로 확대…中도 일부 14일 격리조치(종합)

입국금지 22곳·입국 절차강화 21곳
몰디브·몽골·세이셸 등도 한국발 관광객 입국금지 추가
中 산둥성·랴오닝성·지린성·헤이룽장성·푸젠성 등도 격리
美, 한국 여행경보 나흘만에 3단계로 격상
  • 등록 2020-02-27 오후 5:43:13

    수정 2020-02-27 오후 5:51:2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가운데 2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비닐옷을 입은 여행객들이 출국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하는 국가가 43곳으로 증가했다. 특히 중국의 5개 지역에서는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현재 한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한 국가는 22곳으로 집계됐다. 전날보다 5곳이 늘어났다.

신혼여행지로 알려진 몰디브의 경우 오는 28일부터 한국 방문후 입국한 여행객에 대해 입국을 금지했다. 몽골과 세이셸은 최근 14일 이내 한국과 이탈리아, 일본 등을 방문한 입국자에 대해 입국을 전면 차단하고, 피지와 필리핀은 청도·대구 등을 방문한 여행객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한국에 대한 입국 절차를 강화한 나라도 21곳으로 나타났다. 전날보다 8곳 늘어났다. 특히 산둥성과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푸젠성 등 중국내 5개 지역에서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강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산둥성 칭다오 류팅공항·웨이하이공항, 랴오닝성 다롄공항·선양공항, 지린성 옌지공항·장춘공항, 헤이룽장성 하얼빈공항, 푸젠성 샤먼공항 등에서 한국발 비행기 탑승객에 대해 14일간 자가 격리 또는 지정 호텔 격리 조치를 취했다.

이에 대해 이날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은 “금주 초부터 중국 웨이하이, 선전, 난징 등 일부 지역에서 중국으로 입국하는 우리 국민들이 호텔 등에 강제 격리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해당 지방 정부 및 중국 중앙정부에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중국 측은 이러한 조치들이 일부 지방정부 차원에서 산발적으로 취해진 것으로써 방역 강화 차원에서 국적과 무관하게 국제선 탑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비차별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인도의 경우 한국, 이란, 이탈리아를 출발해 입국하거나 지난 10일 이후 해당 국가에 방문 이력이 있는 경우 14일간 격리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파나마는 최근 30일내 한국을 방문한 내외국민은 문진표를 작성하고 검역설문지를 제출한 후 14일동안 자가 격리해야 한다. 파라과이 역시 입국시 공항당국에 검역신고서를 제출해야한다.

한국행 항공노선을 잠정 중단하는 국가들도 늘어나고 있다. 뉴질랜드는 내달 7일부터 오클랜드-서울행을 잠정 중단키로 했다. 몽골과 쿠웨이트 또한 한국 노선을 차단했다. 체코는 내달 31일부터 프라하-인천 노선을 중단키로 하고, 라오스 역시 비엔티안-인천 직항편을 3월부터 잠정 중단키로 했다.

미국을 비롯해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상향 조정하는 국가들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이날 미국은 26일(현지시간)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전체 4단계 중 3단계 ‘여행 재고’로 상향조정했다. 지난 22일 2단계 ‘강화된 주의’를 발령한 지 나흘 만이다.

네덜란드는 지난 25일 대구·청도에 대한 여행경보를 3단계(전체 4단계)로 올렸고, 프랑스도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3단계(전체 4단계)로 올렸다. 대만과 인도네시아는 대구·청도에 대한 여행경보를 최고단계인 4단계로 격상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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