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실종 공무원, 월북 추정"…유족 "근거 있나? 참담해"

  • 등록 2020-09-24 오후 5:16:25

    수정 2020-09-24 오후 5:16:25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가 실종된 공무원 A씨(47)가 22일 북측 해역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가운데 A씨의 친형으로 추정되는 누리꾼은 “정부는 말로만 규탄한다 떠들지 마라”며 분개했다.

B씨 SNS 캡처.
A씨의 친형이라고 주장한 누리꾼 B씨는 24일 자신의 SNS에 “최소한 유가족인 저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신분증과 공무원증이 선박에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 동생이라고 특정해 언론에서 쓰레기들처럼 (기사가)쏟아져 나오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B씨는 “월북이라는 단어와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도 왜 콕 집어 특정하는지 의문”이라며 “참담하기 그지없는데 어떻게 이따위 보도가 나가는지 미쳐버리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실종돼 해상 표류 시간이 30시간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헤엄쳐서 갔다? 조류가 가만있지 않고 사고 당시 11물인 점 그리고 이 해역은 다른 지역보다 조류가 상당하다. 팩트는 없고 가상으로 날조해 기삿거리를 가십거리로 다룬다”라고 일부 언론 보도에 분노했다.

국방부는 이날 “21일 낮 13시경, 소연평도 남방 1.2마일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선원 1명이 실종됐다는 상황을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접수했다”라고 밝혔다.

인천시 옹진군 대연평도 ‘연평 평화전망대’에서 갈도(왼쪽)와 장재도(오른쪽)를 비롯한 북한 해역 모습이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국방부는 “우리 군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라며 “우리 군은 북한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국방부는 A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국방부는 “실종된 다음날인 22일 북 수상사업소 선박이 기진맥진한 실종자를 최초 발견한 정황을 입수했다”라며 “이때 북한에서는 선박으로부터 실종자와의 일정 거리를 이격하여 방독면 착용하면서, 실종자의 표류 경위를 확인하면서 월북 진술을 들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추정했다.

군 관계자는 “실종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한 점, 신발을 어업지도선에 유기한 점, 소형 부기물을 이용한 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점이 식별된 점을 고려해 자진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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