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컴맹? 30초도 안 걸려"...檢, 표창장 위조 시연

  • 등록 2020-10-15 오후 9:25:55

    수정 2020-10-15 오후 9:25:55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검찰이 직접 표창장을 위조해 출력하는 과정을 선보였다. 정 교수가 딸 조모 씨의 표창장을 직접 위조한 것이 확실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의원이 보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표창장 사진 (사진=연합뉴스)
그간 정 교수 측은 정 교수가 일명 ‘컴맹’인 데다 표창장을 조작하기 위해선 전문 이미지 프로그램을 쓰는 등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앞선 공판에서 검찰 측에 “정 교수가 만들었다는 방식대로 표창장을 제작하는 것을 처음부터 보여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 “피고인의 딸이 받았다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은 위조된 게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리 준비해온 프린터와 실제 동양대에서 사용하는 상장 양식 용지로 법정에서 빠르게 제작하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공개적으로 상장을 만들어 출력한 뒤 “채 30초도 걸리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자 정경심 측 변호인은 검찰이 표창장 위조를 시연한 방식이 공소사실에서 언급된 방식과는 다르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의견서를 내 주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측도 법정에서 시연해 만든 표창장은 언뜻 정식 표창장과 비슷하지만, 미세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며 일련번호의 위치나 직인의 모양 등은 다르다고 언급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이 공소장에 적힌 정 교수의 위조 날짜를 ‘위조데이’라며 반복해 언급하자 변호인이 “검찰이 (자극적인 단어를) 작명하고 있다”고 반발하는 일도 발생했다. 변호인은 “지난번 정 교수의 ‘강남 빌딩의 꿈’처럼 신문 기사에나 나올 ‘위조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의도가 드러난다”고 반발했다.

양측의 대립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이의를 받아들이겠다”며 “지금부터는 ‘위조한 날’로 말해달라”고 검찰 측에 요청했다.

정 교수의 재판은 지난달 24일 마지막 증인 신문을 끝으로 검찰·피고인 양측의 서증조사와 결심 공판만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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