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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 목사가 7년간 강사비 명목으로 110억 원가량의 헌금을 횡령해 해외 선물에 투자하고 자녀에게 주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목사는 지난 2009년부터 2015년 8월까지 헌신예배에서 설교한 후 헌금의 일부를 강사비 명목으로 가져갔다. 이 목사는 한 번에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까지 64차례에 걸쳐 110억원 가량을 가로챘다.
이 목사가 설교한 헌신예배는 1년에 한 번씩 교회 내 조직(청년부·학생부 등)에서 주관하는 특별 예배다. 경찰에 따르면 만민중앙성결교회의 정관에는 헌신예배의 강사비 관련 규정이 없었다.
이 목사는 지난 2010년부터 5년 동안 신도 7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