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롯데월드 공사현장 방문 저지...누구 뜻인가?

  • 등록 2015-12-01 오후 6:00:52

    수정 2015-12-01 오후 6:05:26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서울 잠실 롯데월드몰·타워을 방문했지만 롯데그룹의 저지로 초고층 공사현장을 둘러보는 것이 결국 무산됐다. 이를 두고 신 전 부회장 측과 롯데그룹 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정혜원 SDJ코퍼레이션 상무과 1일 오후 3시경 현장을 방문했다. 세 사람은 함께 롯데월드타워 초고층 공사현장을 올라가려고 했지만 롯데물산의 저지로 신 총괄 회장만 올라갔다.

롯데물산 관계자는 “신 전 부회장 측의 입장을 승인받은 적이 없으며 방문 사실도 오늘에서야 처음 알았다”면서 “승인받지 않은 관계자의 입장을 통제하는 것이 원칙이라 입장을 저지했다”고 설명했다. 신 전 부회장과 정 상무는 신 총괄회장이 롯데월드타워 공사현장을 방문하는 동안 1층 공사현장 입구에서 대기했다.

현장에는 롯데건설 임원이 동행해 신 총괄회장을 의전했다. 롯데그룹 측은 “신 총괄회장이 공사현장을 방문해 롯데월드타워 공사 현황과 롯데월드몰 운영 상황을 보고 받았으며 초고층 공사현장에 올라 공사 진행 상황에 대한 현장 관계자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SDJ 측은 롯데그룹의 주장을 모두 부인했다. 이전에 신 전 부회장의 롯데월드타워 입장을 허락받았다는 것이다. 정혜원 SDJ 상무는 “롯데물산과 이미 우리 방문에 대해 통보했으며 허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 상무는 신 총괄회장이 SDJ 측 관계자 없이 초고층 공사현장에 올라간 것에 대해 “이건 납치와 다름없다”면서 “안전보장이 되지 않은 상태에 신 총괄회장이 올라가서 무척 염려된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낮 12시 신 총괄회장은 서울중앙지검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쓰쿠다 다카유키 일본 롯데홀딩스 사장 등을 업무방해, 재물은닉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신 총괄회장은 자신 명의의 고소장에서 쓰쿠다 사장이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신 전 부회장이 절차를 무시하고 신규사업에 돈을 투자해 9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허위보고를 반복해 신 전 부회장의 해임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 총괄회장의 롯데월드몰·타워 방문은 지난 9월 이후 2개월 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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