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직원채용서 출신大 차등대우...교수들, 유흥업소서 수천만원 쓰기도

고려대 첫 종합감사서 38건 지적사항 적발
서양음식점 위장 강남 유흥업소서 7000만원 탕진
체육특기자 전형서 모집 예정 없던 5명 선발
고대의료원 직원채용선 출신대학 따라 차등점수
  • 등록 2020-09-24 오후 5:38:29

    수정 2020-09-24 오후 6:58:06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고려대 개교 이래 처음으로 진행된 종합감사에서 일부 교수들이 서양음식으로 위장한 강남 소재 유흥업소를 방문해 법인카드로 수천만원을 결제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최근 3년간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에서 모집 예정에 없던 5명을 부당 선발하는가 하면, 고대의료원은 직원채용 평가에서 출신대학에 따라 차등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려대 전경(사진=고려대)
교육부는 24일 고려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과 고려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38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하고 이 중 2건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 1건은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고려대의 교육부 종합감사는 개교 이래 처음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6월 기준 학생 수 6000명 이상이면서 개교 이래 한 번도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경희대 등 16개 사립대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감사 결과 교원 13명이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해당 업소는 서양음식점으로 위장한 가게로 교수들은 1인당 최대 86차례에 걸쳐 방문해 법인카드(교내연구비·행정용·산학협력단 간접비)로 총 6693만원을 결제했다. 특히 이들은 적발을 피하기 위해 결제금액 중 2625만원은 교내연구비카드와 행정용카드 등을 동일 시간대에 2~4회 번갈아 결제하는 식으로 총 91회 나눠 결제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들 중 11명에겐 중징계, 2명에겐 경고 조치를 내리고 지출한 돈에 대해서는 전액 회수하기로 했다.

최근 3년간 체육특기자 전형에서는 모집 예정에 없던 5명이 선발된 사실도 드러났다. 고려대는 2018~20학년도 입시에서 럭비 등 5개 종목 1단계 서류평가에서 모집요강 상 3배수 내외만 뽑아야 함에도 4배수까지 뽑았다. 이로 인해 총 42명이 추가 선발됐으며 5명이 최종합격했다. 오히려 서류평가에서 3배수 내외에 들었던 수험생은 최종 불합격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교수 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의뢰하고 관계자 3명은 경징계, 2명에게는 경고 조치했다.

고려대 일반대학원에서도 입시·학사 부정 사례가 적발됐다. `서류평가 및 구술시험`에 대한 입학전형 위원별 평점표가 보관돼야 함에도 고려대 일반대학원 26개 학과는 이를 보관하지 않고 있었다. 관리 책임이 있는 대학원 본부에서는 안내에 소홀했다.

이 밖에 고대의료원에선 직원채용 평가를 하면서 출신대학에 따라 차등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대 의료원은 94회에 14개 직종 정규직 3225명을 채용하면서 학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배치표를 참고해 작성한 배치표를 기준으로 지원자별 출신대학에 따라 서류전형 점수를 차등 부여했다. 2018년부터는 출신대학 배점비중을 10점 더 확대하기도 했다.

또 금품수수로 `의사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과대학 교수에 대해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고 `경고` 처분에 그친 사실도 확인됐다. 앞서 2015년 9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 교수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082만원을 부여했다.

이번 감사로 고려대와 법인에서는 총 230명이 경고·주의 이상의 신분상 조치를 받았다. 교육부는 대학과 법인에게도 기관경고·주의 8건을 포함해 총 22건의 행정조치를 내리고 부당하게 쓴 것으로 확인된 2억9221만원에 대해선 전액 회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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