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에이치엔티, 이의신청 없으면 15영업일내 상장폐지"

  • 등록 2021-08-17 오후 5:22:10

    수정 2021-08-17 오후 5:22:10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에이치엔티(176440)에 대해 15영업일(2021년 9월7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을 시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17일 공시했다.

에이치엔티는 이날 ‘반기 검토(감사)의견 부적정 등 사실확인(자본잠식률 100분의 50이상 또는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포함)’ 공시에서 2021사업연도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임을 밝혀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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