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발 없는 文케어‥실손보험금 반사이익 2.4% 그쳐

지난해, 실손보험 지급감소 효과 2.42% 불과
같은해, 보험 손해율은 134%로 2016년 이후 최고치
병원, 비급여 진료 확대했기 때문으로 분석
정부, 비급여 부담 해소 위해 종합대책 시행키로
  • 등록 2021-02-23 오후 6:04:13

    수정 2021-03-09 오전 10:27:00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내걸었지만, 예상했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문재인 케어에 따른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지급감소 효과는 2.42%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보험회사들은 손해율이 여전히 크다며 실손보험료를 대폭 인상하고 있다.

(그래픽=이동훈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지난해 말 실손보험 가입자 정보, 건강보험 청구자료, 또 최신 의료이용 현황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 지급 감소 효과는 2.42%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에도 실손보험 반사이익을 한 차례 산출했는데, 당시 지급감소 효과는 0.6%였다. 당시 표본자료의 대표성과 조사 시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KDI는 하복부·비뇨기계·남성생식기 초음파, 뇌혈관·두경부 자기공명영상검사(MRI), 수면다원검사 등을 전부 건강보험 급여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다시 계산했다. 그 결과값이 지난해 나온 2.42% 효과다.

약간의 영향의 있었지만, 현재의 실손보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부족하다는 게 보험업계의 의견이다.

지난 2019년 기준으로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은 133.9%으로, 2016년(131.3%)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100원의 보험료를 받으면 133.9원의 보험비를 지출한다는 얘기다. 문재인 케어가 도입되면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진료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MRI나 초음파 검사 등의 비급여 진료를 건강보험공단의 급여항목으로 포함하자, 의료기관들이 또다른 형태의 비급여 진료를 권하는 이른바 과잉진료는 여전하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2019년 비필수 의료 서비스인 미용·성형 등을 제외하고 산출된 총진료비 103조 3000억원 가운데 비급여는 16조 6000억원으로 전체의 16.1%에 달했다. 2015년 11조 5000억원에서 2016년 13조 5000억원, 2017년 14조 3000억원, 2018년 15조 5000억원 등 꾸준히 늘어났다.

비급여 진료비가 커지면 실손보험의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케어 도입 후 2018년 실손보험금 지급은 8조 7000억원, 2019년 11조원 등으로 급속히 커지는 상황이다.

문재인 케어를 통해 급여 영역을 확장한다 해도, 비급여 영역에 대한 대책 없이는 실손보험 손해율을 잡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올해부터 비급여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이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료기관을 병원급에서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2021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흉부초음파 등 비급여의 급여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올 4월부터는 유방질환 의심자에 대해 흉부초음파 건강보험을 확대해 관련 비용을 절반으로 줄인다. 다발성골수종 치료제·생혈관성(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 치료제·위장관 췌장 신경내분비 종양 치료제에 대해서도 오는 3·4월부터 건강보험을 신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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