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군인, '강제 전역' 위기…"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

  • 등록 2020-01-20 오후 7:15:44

    수정 2020-01-20 오후 7:15:44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을 한 트랜스젠더 군인이 법원에서 성별 정정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전역심사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군이 이를 반려했다.

20일 군인권센터는 육군참모총장이 트랜스젠더 군인 A하사의 “전역심사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반려한 것에 대해 A하사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 측은 “A하사에 대한 전역심사기일이 22일에 예정돼 있었다. 긴급 구제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A하사가 전역조치돼 인권침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신청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사진=뉴시스)
이어 “인권침해의 근본적 원인이 국방부에 트랜스젠더의 군인 복무와 관련한 법령, 규정, 지침이 준비돼 있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있다고 봤다”며 “관련 법령 등의 제·개정에 대해서도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또한 “수술을 통해 남성의 성기를 상실했다는 이유만으로 심신장애 전역 대상자로 분류돼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된다는 것은 트랜스젠더 혐오에 기반한 행위로 엄연한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의 긴급구제와 인권침해 시정 권고를 통해 트랜스젠더 군인의 군 복무가 현실화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기갑병과 전차승무특기로 임관 후 군 복무를 해온 A하사는 지난해 겨울 소속 부대의 승인 아래 합법적 절차를 거쳐 해외에 나가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A하사는 직업군인을 오랜 기간 꿈꿔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부대 복귀 이후 군 병원에서 의무조사를 받았고, 군 병원은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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