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재구속 엿새만에 석방…法, 재항고 받아들여(종합)

MB측 변호사 "보석 취소 위법…즉시 석방" 요청
서울고법 인용…26일 오전 0시 전 석방 결정
대법, 보석 취소 관련 최종 결정까지 보석 유지
  • 등록 2020-02-25 오후 6:55:45

    수정 2020-02-25 오후 6:56:41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지난 19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서울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엿새 만에 석방된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부의 보석 취소 결정이 위법하다며 이 전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고 낸 재항고장을 인용한 데 따른 것이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이날 강 변호사가 제출한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인용, 이 전 대통령을 석방키로 결정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26일 오전 0시 전 석방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항소심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있는 때에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견해 대립이 있으므로,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에 대해 대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구속 집행을 정지하기로 했다”며, 다만 도주우려를 염두해 주거를 현 거주지로 제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는 항소심 선고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면서 보석을 취소하고 다시 법정구속했다.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사유로 들었다. 지난해 3월 6일 보석으로 석방된 지 350일 만에 재수감됐다.

이에 강 변호사는 지난 24일 항소심 선고를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하는 한편, 다음날인 이날 보석 취소 결정 및 집행 과정이 위법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재항고했다.

강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가 한 보석 취소 결정은 대법원에 항고할 수 있으며 이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갖기 때문에 항고 제기 기간인 7일 동안은 구속집행이 정지돼야 한다”며 “항소심 재판부는 항고 여부나 항고 기간 내 집행이 정지된다는 점에 대해 아무런 고지 없이 보석 취소를 결정했고, 이로 인해 항고 기간 내 구속집행이 이뤄지는 위법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보석 취소 결정 사유 역시 위법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강 변호사는 “전직 대통령으로 몰래 해외로 도주할 수도 없고 국내에 숨어 지낼 수도 없다”며 “전례가 없는 가택연금 등 위법한 보석 조건을 부과했음에도 이를 모두 수용하고 준수한 피고인에게 도주 우려를 이유로 보석을 취소한 것은 명백히 위법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0만 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양의 기록이나 다양한 쟁점에 관한 법리 판단 및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임을 감안할 때 보석 상태를 유지하면서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며 보석 취소 결정을 파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자금 349억여원 가량을 횡령하고 삼성이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항소심 과정에서 드러난 51억여원 추가)을 포함해 총 163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2018년 4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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