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유테크, 상폐 사유 발생…거래정지기간 변경"

  • 등록 2022-08-16 오후 6:12:30

    수정 2022-08-16 오후 6:12:30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유테크(178780)에 대해 올 반기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됐다고 16일 공시했다. 회사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없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주권매매거래 정지기간에는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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