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교육청, 학교용지 부담금 갈등.. 보금자리지구 개발 차질

LH, 학교용지 소송 승소.. 땅값 지급 요구
교육청, 신설학교 협의 거부로 맞서
성남 고등·화성 비봉 등 7곳 보금자리지구 아파트 공급 차질
  • 등록 2017-02-23 오후 7:38:22

    수정 2017-02-23 오후 8:24:41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교육청이 학교 건립 부담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경기지역 성남 고등·화성 비봉 등 7곳 보금자리지구 내 아파트 신규 공급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LH가 교육청에 보금자리지구 내 학교용지 무상 제공에 대해 법원의 최종판단을 따를 것으로 통보하자 교육청이 지난달부터 ‘학교용지 협의’를 중단해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교육청은 이달 국토교통부, LH, 경기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 등에 LH가 학교 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한해 아파트 공급 협의와 신설 학교 설립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통보했다.

현행 법령은 아파트 공급주체가 학교 건립 부담 여부를 교육청과 협의해야 지자체가 입주자모집 공고 승인 등 인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 지역에서 고양시 향동지구,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7개 보금자리지구의 23개교 설립 논의가 기한 없이 중단됐다.

LH는 그간 보금자리지구에서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학교용지부담금을 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학교용지법)에 따라 100가구 이상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는 사업자는 개발이익을 얻는 대신 학교 신·증축 비용도 함께 부담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공공주택과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는 개발이익이 나지 않아 특례법에서는 보금자리주택지구를 학교 비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럼에도 LH는 법제처 해석에 따라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나 부담금을 냈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학교용지 부담금을 내야 할 부담이 사라졌다.

LH는 지난 2013년부터 전국 1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 무효확인 소송’(행정소송)을 벌여 지난해 인천·부천·성남·군포시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았다. 다만 교육청을 대상으로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는지를 다투는 ‘고양원흥지구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은 진행 중이다.

LH는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 아직 진행중인 만큼 최종적인 법원의 판결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기도교육청은 “보금자리지구 내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경기도교육청에 제공한 LH가 소송 등을 통해 학교용지에 대한 땅값을 요구하고 있어 학교 신설 협의를 거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학교설립 수요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LH는 공익을 우선해야 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감안해 미명시법률에 의해 추진된 사업지구 내 학교설립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학교용지를 둘러싼 LH와 교육청의 갈등에 피해는 결국 보금자리지구에서 아파트 분양을 앞둔 건설사와 입주예정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교용지 무상공급 협약 협의가 진행 중인 경기도 보금자리주택지구. 경기도교육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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