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적 모욕 혐의' 블랙넛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구형

별도의 구형 의견은 밝히지 않아
블랙넛 "사람들이 처음 의도와 다르게… 책임감 통감" 선처 호소
변호인 "표현의 자유 규제할 수 있지만 신중히 접근"
  • 등록 2018-10-18 오후 8:22:34

    수정 2018-10-18 오후 8:22:34

가수 키디비, 블랙넛. 사진=키디비 SNS, Mnet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여성 래퍼 키디비(27·김보미)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래퍼 블랙넛(28·김대웅)에게 검찰이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래퍼 블랙넛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구형의견은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29일이다.

블랙넛은 최후진술을 통해 “사람들이 제 가사를 듣고 처음 의도와 다르게 느꼈다는 것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앞으로) 신중히 생각하면서 창작활동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블랙넛 변호인은 키디비를 모욕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법적 평가는 이와 별개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블랙넛 변호인은 ”키디비를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의도 자체는 없었다“면서 ”가사로 인해 불쾌한 감정을 느꼈다는 이유로 국가 형벌권에 의해 형사처벌 받은 일인지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호인은 또 ”표현의 자유가 규제될 수 있지만 엄격해야 한다“며 블랙넛에 대한 형사처벌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면서 ”블랙넛은 향후 대중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꿈을 갖고 있다“며 재판부에 읍소했다.

한편 키디비는 지난달 13일 증인신문에 나와 “이제는 사과해도 받아줄 의향도 없다”며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보니 성적 모욕적 가사가 ‘저를 존경해서 했다’고 하는데 기가 찰 지경”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신적 고통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나온 것”이라면서 “범죄에 따른 처벌을 강력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이 힙합에서 일반적인 디스냐 아니냐로 이슈가 되는데 그 무엇도 아닌 성적 범죄”라고 강조한 뒤 “여자를 우습게 보는 블랙넛에게 법원이 엄벌을 내리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키디비는 지난해 6월 블랫넛을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모욕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 블랙넛이 공연에서 총 4차례 자신을 모욕하는 행위를 했다는 내용으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블랙넛을 추가 고소했다.

블랙넛은 앞선 재판과정에서 “성적 모욕감을 줄 의도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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