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에 나무 몽둥이 휘두른 60대 입주민 구속

법원, ‘특수폭행·상해 혐의’ 60대 남성 구속영장 발부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 있어” 영장발부 사유 설명
술 취해 아파트 경비원에게 나무 몽둥이 휘두른 혐의
  • 등록 2021-02-26 오후 7:51:11

    수정 2021-02-26 오후 7:51:11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을 자기 집으로 불러 나무 몽둥이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사진=이데일리DB)
서울북부지법은 특수폭행과 상해 혐의를 받는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용찬 서울북부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6시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집으로 한 경비원을 부른 뒤 나무 몽둥이를 휘둘러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비원이 도망치자 그를 쫓아 엘리베이터까지 따라가 몽둥이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과거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두 명을 폭행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경비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해 사건은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 단순 폭행과 달리 이번처럼 나무 몽둥이를 이용한 폭행한 특수폭행 혐의는 처벌 불원서가 접수되더라도 혐의가 입증되면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

한편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오전 10시 30분보다 이른 오전 9시 50분쯤 변호인과 함께 법원에 도착했다. 법원에 출두한 A씨는 “경비원을 왜 나무 몽둥이로 폭행했느냐”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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