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30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한 주 52시간 근로시간 적용은 내년 1월1일부터로 불과 9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도 2021년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돼 중소기업들이 대비할 시간이 넉넉치 않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를 포함한 14개 유관단체 연합인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지난달 초 근로시간 유연화를 요청하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최소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만이라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해달라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지난 2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기존 3개월이었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전보다 3개월이 늘어난 결과이지만 당초 중소기업계가 주장해 왔던 최장 1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큰 격차다. 중기단체협의회가 최근 공동 입장문을 낸 것도 이 같은 현장과 정책간 괴리감이 커지고 있는 점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당이 추진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당초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3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일정은 2단계로 나뉜다.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은 오는 2021년 1월로 현 계획보다 1년 연기되며 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로 2년 미뤄진다. 더불어 상시 5인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 역시 2023년 1월로 1년6개월 시행 시기가 연기되도록 했다. 중소기업 규모를 한층 세분화해 근로시간 적용을 유예해주자는 것인만큼 중소기업계의 요구와도 맥을 같이한다. 아직까지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진 않지만 중소기업들의 목소리가 100% 반영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