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00인 미만 中企 어쩌나…탄력근로 1년 확대·유예기간 줘야

9개월 앞으로 다가온 30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
中企단체들 “최소 50인 미만 사업장엔 탄력근로 1년 적용해야”
국회에선 최장 2년 근로시간 단축 유예법안 추진도
  • 등록 2019-04-01 오후 3:10:18

    수정 2019-04-01 오후 3:39:09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중소기업들에게도 근로시간 단축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내년부터는 300인 미만(50인 이상)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돼서다. 지금까지는 근로시간 단축 적용 대상이 대부분 대·중견기업이었지만 내년부터는 중소기업까지 확대되는 것이어서 파급력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국회 등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유예기간을 늘리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달라는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1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30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한 주 52시간 근로시간 적용은 내년 1월1일부터로 불과 9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도 2021년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돼 중소기업들이 대비할 시간이 넉넉치 않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를 포함한 14개 유관단체 연합인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지난달 초 근로시간 유연화를 요청하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최소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만이라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해달라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지난 2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기존 3개월이었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전보다 3개월이 늘어난 결과이지만 당초 중소기업계가 주장해 왔던 최장 1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큰 격차다. 중기단체협의회가 최근 공동 입장문을 낸 것도 이 같은 현장과 정책간 괴리감이 커지고 있는 점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중소기업계는 “최대 단위기간이 6개월에 그치고 일부 도입시에도 전체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를 요구하는 경사노위 합의 내용은 불충분하다”면서도 “사회적 대화의 취지를 감안해 최소한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이라도 1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미 사회적 합의가 마무리된만큼, 적어도 영세 사업장만을 위한 보완책을 달라는 이야기다.

30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유예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미 국회에선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시간 적용을 최대 2년까지 연기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대·중견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차질로 경영악화와 고용감소 우려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당이 추진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당초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3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일정은 2단계로 나뉜다.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은 오는 2021년 1월로 현 계획보다 1년 연기되며 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로 2년 미뤄진다. 더불어 상시 5인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 역시 2023년 1월로 1년6개월 시행 시기가 연기되도록 했다. 중소기업 규모를 한층 세분화해 근로시간 적용을 유예해주자는 것인만큼 중소기업계의 요구와도 맥을 같이한다. 아직까지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진 않지만 중소기업들의 목소리가 100% 반영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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