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의 승인은 IMO 협약에 따라 참가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임 사무총장을 차기 사무총장으로 임명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임 사무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2016년 1월 1일부터 시작된다.
IMO는 유엔(UN)산하 전문기구로, 해상안전 및 해양오염방지, 해상보안 등에 관한 국제협약의 제·개정을 관장한다. 국제해운, 물류, 조선, 항만 등 해양분야 전반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 IMO 사무총장은 ‘해양대통령’으로도 불린다.
그러면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다른 유엔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이슈에 적극 참여하겠다“며 ”기술협력사업 확대를 통해 회원국의 국제협약 이행역량을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승환 해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사무총장 배출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위상강화와 역할 증대를 위해 산·학·연·관 협업을 통해 IMO 국제기구에 대한 총체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국제적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