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코원플레이, 상폐 사유 발생…매매정지기간 변경"

  • 등록 2022-08-16 오후 7:19:15

    수정 2022-08-16 오후 7:19:15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원플레이에 대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을 변경한다고 16일 공시했다. 2022사업연도 반기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가 추가됐다.

회사는 이날 ‘반기검토(감사)의견 부적정등 사실확인(자본잠식률 100분의50이상 또는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포함)’ 공시에서 최근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임을 공시했다. 이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며, 회사는 15영업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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