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유네코에 대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주권매매거래 정지 기간을 변경한다고 16일 공시했다. 정지기간은 2022사업연도 반기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 관련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가 추가됐다.
회사는 이날 반기 검토(감사)의견 부적정 등 사실 확인(자본잠식률 100분의 50이상 또는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포함) 공시에서 최근 반기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임을 공시했다. 이는 상장폐지 사유로 회사는 15영업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