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등→2등으로' 수서고속철 채용비리…SR "연루자 퇴출"(종합)

임직원·단골식당 업주 자녀까지 24명 부정 채용
노조 간부, 채용 청탁자에 1억원 받고 채용 관여
서류전형 110위→2위…면접 불참자 최종합격
경찰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향후 추가수사"
SR "책임 통감…채용비리 연루자 전원 퇴출"
  • 등록 2018-05-15 오후 4:09:00

    수정 2018-05-15 오후 6:49:57

지난 14일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지능1계장 안동현 경정이 수서고속철도(SRT)운영사인 SR의 ‘채용비리’ 사건 수사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SR이 자사와 코레일 임직원의 자녀 등 총 24명을 부정 채용한 사실이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이 회사 노조 간부는 임원진에게 인사 청탁을 대가로 지원자 측으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SR 측은 부정채용한 직원과 현직에 있는 채용비리 연루자 10명을 전원 퇴출하는 한편 피해자 구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혐의로 SR 전 영업본부장 김모(58)씨와 전 인사팀장 박모(47)씨를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김복환 전 대표 등 관계자 11명을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15년 7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이뤄진 SR 신입·경력직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자사 임직원의 자녀 채용 청탁을 받고 신입 14명과 경력 10명 등 총 24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채용 합격선에 들지 못한 임직원 자녀의 서류·면접점수를 조작해 부정 합격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서류전형 110위였던 지원자가 2등으로 순위가 올라 최종 합격하거나 면접에 참여하지 않은 지원자를 채용하기도 했다. 한 임원은 자신의 조카 면접시험에 내부 심사위원장으로 직접 참여해 면접에 높은 점수를 부여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때문에 서류전형에서 합격했어야 할 지원자 105명이 탈락하고 합격권이던 지원자가 불합격처리 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채용 청탁자는 대부분 SR 및 코레일에 재직 또는 퇴직한 이들로 가족이나 친인척 뿐 아니라 단골식당 주인의 자녀까지 부정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밖에 노조위원장 이모씨가 신입직원 공개채용 당시 채용 청탁자 11명으로부터 약 1억 230만원을 받고 인사담당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이씨를 사법경찰권을 가진 근로감독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채용비리 수사 착수 이후 외부 서류전형 점수표나 면접 채점표를 파기하는 등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며 “이후 추가수사를 통해 철저히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SR은 이날 “서울지방경찰청의 채용 비리 수사결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정부 방침에 따라 향후 기소되는 채용비리 연루 직원 및 부정합격 직원은 즉시 퇴출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SR은 채용비리로 기소된 13명 중 현직 10명에 대해 면직처리(퇴출)하고 부정채용한 24명 전원도 퇴출할 예정이다.

SR은 이러한 채용 비리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채용프로세스도 전면 개선했다. SR 관계자는 “지난 1월부터 인사혁신 테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며 “채용 전 과정을 블라이드화하고 면접 때 외부전문가가 50% 이상 참여하도록 하는 한편 채용 비리를 저지른 임직원은 바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4일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수서고속철도(SRT)운영사인 SR의 ‘채용비리’ 사건 수사 자료가 놓여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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