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물려받을 때 상속부담 줄인다…최대주주 할증세 경감 검토

당정,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안 확정.. 9월 국회 제출
가업 사후관리 기간 10→7년 단축..업종 변경 범위 확대
'부의 대물림' 논란에 성실경영 책임 확대
다수 의원입법 제출.. 국회입법 과정서 격론 예고
  • 등록 2019-06-12 오전 12:00:00

    수정 2019-06-12 오전 12:49:47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왼쪽 4번째)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강경래 조해영 기자] 정부와 여당이 중소·중견기업의 상속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상속세 부담이 기업의 고용과 투자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가업상속의 사후관리 기간을 단축하고 업종 변경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제 대상 범위(매출액 3000억원 미만)와 공제 한도액(최대 500억원)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가업상속공제가 ‘부의 대물림’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아울러 기재부는 대기업 최대주주에 적용하는 상속·증여세 할증률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할증률은 상속세율에 추가로 할증되는 세율이다. 해외보다 높은 할증률을 낮춰 상속세 부담을 줄여달라는 업계 요청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 및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500억원 한도 내에서 가업승계자산 100%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중소·중견기업 오너가 자녀 등에게 가업을 승계할 경우 세 부담을 줄여줌으로서 ‘명문장수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목표아래 1997년 도입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가업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투자, 고용의 유지라는 가업상속 공제제도의 취지와 함께 상속세제의 형평성 제고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가업승계 사후관리기간 7년으로 단축.. 업종변경 확대

이번 개편방안에서는 가업을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현행 10년의 가업승계 사후관리기간을 7년으로 단축했다. 급변하는 경제 환경과 다른 나라의 사례를 감안해 업종·지분·자산·고용의 유지 등 사후관리기간을 단축한 것이다. 실제로 가업승계에 따른 장수기업이 많은 독일은 7년, 일본 5년으로 사후관리기간이 우리나라보다 짧다.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소분류’에서만 허용했던 업종 변경 범위는 ‘중분류’로 확대했다. 예를 들면 현재는 식료품 제조업(중분류)내 제분업(소분류: 전분 및 전분제품업)이 밀가루 제조를 할 때만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는다. 기준을 중분류로 넓히면 제빵업(소분류: 기타 식품제조업)으로 업종을 변경해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사ㆍ승인을 거치면 중분류 밖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변경해도 공제혜택을 받는다. 기존 의약품제조 기술을 활용해 화장품 제조업으로 업종을 변경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제공
이번 개편안에서는 업종 변경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기존 설비를 처분하고 신규 설비를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자산처분의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생산설비 자동화 등 기업환경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중견기업에 적용했던 10년 통산 고용유지 의무를 중소기업 수준인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100% 이상 유지로 완화했다.

상속세 일시 납부에 따른 현금조달 부담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연부연납(장기분납) 특례대상을 현행 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서 전체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피상속인 경영·지분 보유기간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상속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해야 하는 상속인 요건도 삭제했다.

반면 탈세·회계부정 기업인은 가업상속공제 혜택에서 배제하고, 혜택을 받았다면 사후에도 세금을 추징해 성실경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기재부 “최대주주 상속세 할증 부담 경감 검토”

증여·상속세 할증률 개편은 기업의 투자 활성화 측면에서 세 부담을 대폭 낮추자는 주장과 부자감세라는 반발이 엇갈린다.

기재부는 이 같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7월까지 마무리하고, 7월 말 발표 예정인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포함할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는 1993년부터 상속·증여세에 할증제를 도입 뒤 26년 만에 제도 개편을 검토하는 것이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할증률을 획일적으로 운영하는 게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라며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고민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최대주주가 경영권을 좌우하는 주식(지분)을 물려줄 경우 최고 세율(50%)에 10~30% 할증률을 추가한다. 최대주주가 소유한 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인해 일반주식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되서다. 이 결과 상속·증여세 최고세율(명목세율 기준)은 최대 65%(50%+50%×30%)까지 오르게 된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세율 인하를 요청해왔다.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를 내고 나면 가업을 물려주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26.6%, 미국·영국이 각각 40%다.

야당은 상속세 할증과세가 징벌적 과세라며 이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폐지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상속세를 내는 비율이 3% 정도에 불과하고 상속세 공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부담이 거의 없다”면서 “경영계에서 가업상속공제의 대폭 완화를 요구했지만 그에 대한 반대 주장도 커서 일정 부분만 완화하고 성실경영 책임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에선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인원은 전체 피상속인의 0.02%에 불과해 소수의 고소득층을 위한 특혜라고 반대해 왔다.

가업상속공제의 최근 5년간 이용실적은 △2013년 70건 933억원 △2014년 68건 986억원 △2015년 67건 1705억원 △2016년 76건 318,3억원 △2017년 91건 2225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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