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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호 소속사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 측은 16일 “이날 검찰로부터 강동호가 ‘혐의 없음’을 공식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결백하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전했다. 이로써 강동호는 약 8개월간의 법적 공방을 마무리 짓게 됐다.
특히 “사실무근인 허위사실에 관한 글들이 무분별하게 쏟아지고 있는 지금 강동호의 결백함을 입증하고자 완전히 사실무근인 허위 사실을 주장 및 최초 유포한 문제의 당사자에 대해 책임을 묻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고소장을 접수, 고소를 진행 중”이라며 강경 대응 뜻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