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황당 사건] 음주운전 뺑소니로 시민에게 붙잡힌 경찰 간부

  • 등록 2019-01-20 오전 12:00:00

    수정 2019-01-20 오전 12:00:00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일반적으로 경찰은 법을 어긴 시민을 붙잡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시민이 법을 어긴 경찰을 붙잡는 황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만취한 경찰 간부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뒤 도주하다가 시민에게 덜미를 잡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연합뉴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소속 A경정은 지난 12일 새벽 0시 40분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아파트 인근 길가에 자신의 차를 주차하려다가 앞에 있던 1t 트럭 뒷바퀴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후 A경정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달아났고 1㎞ 떨어진 곳에서 다른 승용차를 한 차례 더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A경정은 차를 놓고 달아나다가 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쫓아온 시민에게 붙잡혔습니다.

당시 A경정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13%로 측정됐습니다. A경정은 경찰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서 집 앞 길목까지 왔는데 주차할 곳이 없어 기사를 먼저 보내고 운전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5일 자로 직위가 해제된 A경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주차를 완료하지 않고 도로 한가운데 A경정과 차를 두고 간 대리운전 기사 역시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감찰 조사를 통해 A경정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경정 이상의 경찰 간부는 경찰청에서 징계하게 돼 있는데 관련 규칙을 보면 경찰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해임이나 강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그런가 하면 지난 16일에는 교통경찰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다른 차를 들이받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교통안전계 소속 A순경은 이날 0시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신호 대기 중이던 7.5t 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A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4%로 밝혀졌습니다. A순경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집에 가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지만 오지 않아서 직접 운전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역시 직위 해제된 A순경은 징계위원회를 통해 인사상 처분이 결정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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