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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사용자 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 동결이 어렵다면 차등적용을 통해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는 어떤 업종에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할지 대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부정적이다. 노동계는 여전히 최저임금이 최소 생계비를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차등 적용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업종별 규모따라 최저임금 차등화” 주장
사용자 위원들이 최저임금 차등적용 카드를 꺼내든 것은 일선 현장에서 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탓이다. 최임위 위원들은 지금까지 3차례 서울·광주·대구지역 업체 총 6곳을 방문해 사업주와 노동자들을 만났다. 최저임금 공청회가 열린 곳들이다.
한 최임위 사용자 위원은 “현장방문은 주로 영세한 업체를 중심으로 이뤄졌다”며 “현장방문에서 만난 사업주는 최저임금의 현행 수준도 너무 높다며 최저임금 차등 적용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열린 최저임금 공청회에서 이근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소상공인 중에서 급격하게 인상한 최저임금으로 인해 폐업을 고려하는사람도 많다”며 “업종별로 규모가 작은 업체는 한시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동결하는 등 업종별로 (최저임금을)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 공청회에서는 지역별로 음식 가격 등 물가가 달라 최저 생계비 기준도 지역마다 다른 만큼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앞서 고용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고용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실태 파악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은 다수 사업장에서 일자리를 줄여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했고, 일자리와 근로시간을 모두 줄여 인건비 부담을 완화한 곳도 상당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임위서 차등적용 여부 논의 시작
최임위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사용자 측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 요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현행 법상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최임위 심의만으로도 가능하다.
최저임금법 4조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유사 근로자의 임금·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사업 종류별 구분은 최임위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게 된다.
최임위 위원들의 현장방문 결과를 모아 오는 19일 최임위 3차 전원회의를 연다. 최임위는 25·26·27일 3일에 걸쳐 4~6차 전원회의 일정을 계획해 이때 차등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한 관계자는 “사업주들이 2년 연속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이번 최저임금 심의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강하게 주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