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삼성카드만 받아 `원성`

소비자·카드업계 "소비자 불편..불합리"
코스트코 "법적 문제없어..고객 위한 것"
  • 등록 2006-12-19 오전 7:56:00

    수정 2006-12-19 오전 12:17:12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미국계 할인점 코스트코(Costco)가 특정 카드결제만 허용,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있다. 서울 양재동 지점을 포함, 전국 5개 코스트코 매장에선 신용카드중 오직 삼성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하다.

코스트코 마케팅팀 관계자는 19일 "삼성카드와 독점계약을 맺고 삼성카드만 취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스트코는 1994년 국내시장 진출후 현금·수표로만 결제가 가능한 방침을 고수하다 지난 2000년부터 삼성카드에게만 카드결제를 개방했다.

소비자와 카드업계는 이러한 폐쇄적인 영업방식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재동에 거주하는 김모(30)씨는 "삼성카드만 받는다고 해서 황당했다"며 "어쩔 수 없이 삼성카드를 만들어 이용하고 있다"고 불평했다.

정모(31)씨도 "주로 쓰고 포인트를 적립하는 카드가 삼성이 아니어서 불편하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A카드사 관계자는 "코스트코의 영업방침엔 문제가 있다"며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갖춘 이마트나 롯데백화점이 삼성카드나 롯데카드만 받는다면 얼마나 불편하겠나"라고 되물었다.

반면 코스트코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소비자에게도 결국 이익이라고 반박했다.

코스트코 마케팅팀 관계자는 "카드사 1곳만 거래함으로써 가맹점 수수료율이 떨어져 제품가격이 저렴해진다"며 "결국 소비자에게 혜택을 돌려주기 위한 합법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불편이 우려되지만 `법적으론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애초부터 가맹계약을 맺지않으면 카드결제를 거부해도 법적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어떤 신용카드를 받을 것인지 안받을 것인지 감독당국이 강제할 순 없다"며 "가맹계약을 맺고도 카드를 안받을 때에 한해서만 1년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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