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원장의 발언은 보험사들이 애매한 약관을 이유로 들어 암보험에서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는데 대해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해 전향적으로 지급하라는 뜻으로 읽히고 있다. 보험업계는 대법원의 판결을 뒤엎고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제재를 가했던 ‘제2의 자살보험금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소비자의 입장에선 암 발병으로 인해 요양병원에 입원해 받은 치료도 암의 치료인 만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해보인다. 이에 금감당국도 이같은 분쟁을 막기 위해 허술한 약관을 수정하는 한편 보험사들에게 전향적인 보험금 지급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권고가 오히려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당국의 개입으로 암보험 논란은 요양병원 진료까지 보험금을 확대하는 문제가 또 다른 이슈로 번지고 있다. 우후죽순 난립하는 요양병원의 과잉진료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0년(2008년~2016년)간 요양병원 수는 100% 이상 증가했다. 2008년 690개에 불과했던 요양병원은 2016년에 1428개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실제로 2008~2016년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보험사가 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의료행위) 진료비가 2.6배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요양병원 진료비는 그 보다 높은 4.7배나 됐다.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치료 종결시점까지 자유롭게 입원이 가능한 요양병원 특성상 불필요한 비급여 과잉진료가 양산하는 것이다. 보험금 누수에 따른 보험료 인상은 또 다른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입법조사처는 호주의 AIG다이렉트보험사가 암보험 상품을 진단 보험금 위주로만 설계해서 판매하자 분쟁 소지가 줄었다고 소개했다. 금융위원회 역시 암 진단, 암 사망 보험금 위주로 상품 설계를 바꾸는 방안을 권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