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암보험금 ‘일괄지급’ 엄포에 보험사 '울상'

  • 등록 2018-07-13 오전 5:00:00

    수정 2018-07-13 오전 5:00:00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암보험, 즉시연금 등 사회적 이슈가 높은 분쟁에 대해 ‘소비자’ 입장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나섰다.

윤 원장의 발언은 보험사들이 애매한 약관을 이유로 들어 암보험에서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는데 대해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해 전향적으로 지급하라는 뜻으로 읽히고 있다. 보험업계는 대법원의 판결을 뒤엎고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제재를 가했던 ‘제2의 자살보험금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소비자의 입장에선 암 발병으로 인해 요양병원에 입원해 받은 치료도 암의 치료인 만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해보인다. 이에 금감당국도 이같은 분쟁을 막기 위해 허술한 약관을 수정하는 한편 보험사들에게 전향적인 보험금 지급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권고가 오히려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암보험 논란은 ‘암의 직접적 치료 목적’이라는 모호한 약관 문제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보험사가 새로운 의료기술이나 의료환경의 변화를 예측하지 못했던 리스크 관리 실패 문제와 맞닿아있다. 과거 통계를 바탕으로 보험요율을 산정하는 보험사들이 의료기술과 의환경의 변화를 예상해 요율을 산출하기는 힘들다. 예상밖의 보험금 과지급 이슈가 생긴 상황에서 보험사들은 이 문제를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면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해왔고, 이에 대해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금융당국의 개입으로 암보험 논란은 요양병원 진료까지 보험금을 확대하는 문제가 또 다른 이슈로 번지고 있다. 우후죽순 난립하는 요양병원의 과잉진료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0년(2008년~2016년)간 요양병원 수는 100% 이상 증가했다. 2008년 690개에 불과했던 요양병원은 2016년에 1428개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실제로 2008~2016년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보험사가 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의료행위) 진료비가 2.6배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요양병원 진료비는 그 보다 높은 4.7배나 됐다.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치료 종결시점까지 자유롭게 입원이 가능한 요양병원 특성상 불필요한 비급여 과잉진료가 양산하는 것이다. 보험금 누수에 따른 보험료 인상은 또 다른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암보험 상품 구조를 변경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질병보험인데도 정액제가 아닌 실손보험의 보장과 유사하게 상품을 팔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경쟁적으로 상품을 판매하다보니 진단금뿐만 아니라 입원일당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 대다수”라며 “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입원일당 20만원의 높은 보험금을 지급하다보니 과잉진료를 유발할 여지를 남기고 있다”고 말했다.

입법조사처는 호주의 AIG다이렉트보험사가 암보험 상품을 진단 보험금 위주로만 설계해서 판매하자 분쟁 소지가 줄었다고 소개했다. 금융위원회 역시 암 진단, 암 사망 보험금 위주로 상품 설계를 바꾸는 방안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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