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드라마 'SKY 캐슬'은 대한민국 상위 0.1%만 살 수 있다는 가상의 마을을 배경으로 명문가 출신 사모님들이 남편과 자식에 대한 욕망을 실현하고자 처절하게 분투하는 과정을 그려낸 드라마다. 대한민국의 입시 경쟁이 만들어낸 그늘을 신랄히 풍자해 최근 네티즌들에게 인기 열풍을 얻고 있다.
이와 함께 드라마 속 장면이 실제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갑론을박도 팽팽하다. 스냅타임이 네티즌들 사이 뜨거운 감자가 됐던 SKY캐슬 속 두 장면을 팩트체크 해봤다.
자소서 대필과 거래, 처벌 가능해
드라마 첫화에서는 이명주(김정난)의 아들 박영재(송건희)가 서울의대에 합격하는 장면이 나온다. 노승혜(윤세아)의 남편 차민혁(김병철)이 자기소개서(이하 자소서)를 대필해 줬기 때문이다. 이 사실이 드러난 후 돌연 이명주가 목숨을 끊는 장면이 전파를 타 시작부터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자소서 대필과 합격 자소서 및 포트폴리오 거래 행위 자체를 처벌할 방법은 없다. 다만 자소서 대필 행위가 입학과 입사 등 공식적인 업무절차를 방해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형법 제314조인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
허윤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는 이에 대해 “자소서를 대필하거나 거래한 행위를 방조했다면 업무방해죄 방조가 된다. 또 함께 거래에 참여하거나 대필을 했다면 공범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차세리 하버드 허위 입학, 허위 사실 유포죄다?
12회에서는 쌍둥이 가족의 엄마 노승혜(윤세아)와 남편 차민혁 교수(김병철)의 큰딸 차세리(박유나)가 하버드에 합격한 것이 거짓으로 밝혀져 시청자들의 공분을 샀다.
이는 지난 2016년 ‘하버드 김양 위조사건’을 모티프로 그려낸 장면이 아니냐는 치밀한 분석까지 나왔다. 이 장면이 방송을 탄 후 차세리의 허위 입학과 합격증 위조가 사실이라면 현실에서 차세리가 허위사실유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다만 “허위 입학의 경우, 만약 허위 사실을 유포해 학교 이미지 실추, 혹은 업무 방해를 했을 때는 대학 측이 형법 307조인 명예훼손을 고려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