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홈페이지 제작을 대행하는 한국통신돔닷컴은 지난달 25일 오후 인터넷을 중단하며 3만명 중소상공인 홈페이지가 다운됐다. 중소상공인은 한국통신돔닷컴과 3년에 100여만원의 이용수수료를 내고 있어 피해규모는 150억~300억원가량으로 추정된다.
LG유플러스는 여타 PG업체가 한국통신돔닷컴의 재무 부실을 이유로 거래를 거절한 상황에서 이 회사에 결제대행 서비스를 대행해줬다. 그러나 재무상황이 여의치 않은 한국통신돔닷컴은 두 달이상 LG유플러스에 PG대행 수수료 등을 내지 못하자 LG 유플러스가 서비스를 중단한 것이다.
한국통신돔닷컴은 2011년 결산 기준 이미 자본금(30억원)을 넘어선 부채(54억원 순손실)로 완전 자본잠식을 기록, 지난해 10월 법원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갔지만, 올 4월 이마저도 중단됐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영세 상공인들이 단말기 설치 등의 부담으로 카드 가맹점에 가입할 수 없어 PG업체를 이용할 수 밖에 없다”며 “PG업체와 계약한 서브몰 부도시 영세상공인이 다른 루트를 찾거나 업체로 이동할 정도의 여력이 없어 영업에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PG가 LG유플러스, 이니시스 등 대기업이라는 점에서 영세상공인 보호를 위해 서브몰 계약시 책임을 물어 영세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한국통신돔닷컴의 경우 이미 적지 않은 민원이 제기된 업체로 PG사와 계약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홈페이지 제작 등을 맡긴 중소업체의 도미노 피해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가운데 LG유플러스 등 PG업체가 홈페이지 제작 업체의 재무상황 등 객관적 선별기준이 없어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다는 점도 문제다. PG업체의 서브몰 업체 계약은 자의적 규정으로만 이뤄지고 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측은 “2010년 계약 당시 한국통신돔닷컴은 2010년 5월 6일 실시한 기업은행의 중기업 신용평가에서 B등급을 받아 큰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