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돔닷컴 부도, LG유플러스 책임론

  • 등록 2013-05-14 오전 6:00:00

    수정 2013-05-14 오전 10:59:37

한국통신돔닷컴의 부도로 3만명 이상의 중소상공인이 피해를 본 가운데 통신망 및 결제대행(Payment Gateway)업체인 LG유플러스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홈페이지 제작을 대행하는 한국통신돔닷컴은 지난달 25일 오후 인터넷을 중단하며 3만명 중소상공인 홈페이지가 다운됐다. 중소상공인은 한국통신돔닷컴과 3년에 100여만원의 이용수수료를 내고 있어 피해규모는 150억~300억원가량으로 추정된다.

LG유플러스는 여타 PG업체가 한국통신돔닷컴의 재무 부실을 이유로 거래를 거절한 상황에서 이 회사에 결제대행 서비스를 대행해줬다. 그러나 재무상황이 여의치 않은 한국통신돔닷컴은 두 달이상 LG유플러스에 PG대행 수수료 등을 내지 못하자 LG 유플러스가 서비스를 중단한 것이다.

한국통신돔닷컴은 2011년 결산 기준 이미 자본금(30억원)을 넘어선 부채(54억원 순손실)로 완전 자본잠식을 기록, 지난해 10월 법원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갔지만, 올 4월 이마저도 중단됐다.

한국통신돔닷컴 등 홈페이지 대행업체는 통상 LG유플러스 등 PG업체를 통해 홈페이지 제작, 대행 수수료를 받고 있다. PG업체는 단말기 부담 등으로 신용카드사와 직접적인 가맹점 계약 체결이 부담스러운 중소 쇼핑몰을 대신해 카드사와 대표 가맹점 계약을 맺는다. PG업체는 중소쇼핑몰을 대신해 신용카드 결제와 지불을 대행하고 이후 서브몰(한국통신돔닷컴)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영세 상공인들이 단말기 설치 등의 부담으로 카드 가맹점에 가입할 수 없어 PG업체를 이용할 수 밖에 없다”며 “PG업체와 계약한 서브몰 부도시 영세상공인이 다른 루트를 찾거나 업체로 이동할 정도의 여력이 없어 영업에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PG가 LG유플러스, 이니시스 등 대기업이라는 점에서 영세상공인 보호를 위해 서브몰 계약시 책임을 물어 영세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한국통신돔닷컴의 경우 이미 적지 않은 민원이 제기된 업체로 PG사와 계약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홈페이지 제작 등을 맡긴 중소업체의 도미노 피해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가운데 LG유플러스 등 PG업체가 홈페이지 제작 업체의 재무상황 등 객관적 선별기준이 없어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다는 점도 문제다. PG업체의 서브몰 업체 계약은 자의적 규정으로만 이뤄지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일단 피해 중소상공인에 대해 민원처리규정에 맞는지에 따라 피해액 보상 여부를 확인하는데 꽤 시간이 걸려 중소기업에 대한 보상도 늦어질 수 있다”며 “PG업체가 부실 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피해가 커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측은 “2010년 계약 당시 한국통신돔닷컴은 2010년 5월 6일 실시한 기업은행의 중기업 신용평가에서 B등급을 받아 큰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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