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스타in 정준화 기자] 배우 손승원이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승원 측은 지난 12일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선고기일 당시 재판부는 “음주운전죄는 자신뿐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라면서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사고를 내고, 사고를 수습하는 경찰에게 동승자가 운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책임을 모면하려는 모습을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손승원 측은 지난 2월 열린 첫 공판에서 공황 장애를 이유로 보석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같은 달 18일 손승원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며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