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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 학생을 집단폭행하다가 추락해 숨지게 한 중학생들에게 적용된 상해치사 혐의를 두고 논쟁이 치열하다.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16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된 A군(14) 등 남학생 3명과 B양(15) 등 여학생 1명은 지난 13일 오후 5시 20분경부터 6시 40분경까지 인천 연수구의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C군(14)을 손과 발로 때리고 옥상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과정에서 A군 등은 “C군이 ‘자살하고 싶다’고 해 말렸지만 스스로 떨어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계속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주장대로 C군이 폭행을 당하던 중 스스로 뛰어내렸다면 A군에게는 그대로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된다.
또 다른 가능성은 A군 등이 C군을 일부러 밀쳐서 추락시켰을 경우다. 이 경우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지만, 주변의 CCTV나 목격자가 없는 상황이라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하다. C군의 시신만 봐서는 밀쳐서 추락한 것인지 스스로 뛰어내린 것인지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만약 밀쳐서 추락시켰다는 것이 확인되면 그다음은 A군 등이 C군을 살해할 의도를 갖고 밀쳤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대부분 가해자는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성이나 미필적 고의를 입증하는 데는 치열한 법리 다툼이 필요하다.
현행법상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가해 숨지게 한 상해치사죄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며 살인죄는 최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