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자유는 어디까지? 美법원, '백신 강제접종 반대' 소송 기각

  • 등록 2019-04-21 오전 5:00:00

    수정 2019-04-21 오전 5:00:00

아동 백신접종에 반대하는 한 여성이 뉴욕에서 열리는 시위에 참가했다. (사진=로이터)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미국에서 학부모들이 홍역 백신 접종명령을 해제해 달라며 낸 소송이 기각됐다. 법원은 공익을 위해서라면 ‘백신 접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봤다.

18일(현지시간) 미국 NBC 등 현지 매체들은 뉴욕 브루클린 법원이 최근 소멸 선고가 내려졌던 홍역이 다시 유행하자 당국이 내린 백신 접종 명령을 해제해달라며 일부 학부모들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브루클린 법원의 로렌스 나이펄 판사는 5명의 학부모가 낸 소송을 기각했다. 나이펠 판사는 “소방관은 집에 난 불을 끌 때 집주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백신 접종은 전염병 유행이라는 불을 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보건당국의 접종 명령이 부당하지 않다고 봤다.

앞서 이 학부모들은 백신 접종 명령이 “과도한 조치이고 강압적”이라며 소송을 냈다. 미국에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의 부작용 위험과 헌법에 따른 개인의 권리 침해, 또는 종교적인 이유로 공공 차원 백신 접종에 반대하는 이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홍역 등 전염성이 있는 질병의 접종은 타인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 오랫동안 논란이 있어왔다.

뉴욕시는 지난 9일 소멸한 것으로 알려진 홍역이 유행하자 공공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브루클린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홍역 백신 의무 접종명령을 내렸다. 이 조치에 따라 홍역 면역 생성을 확인받지 못한 거주자는 벌금을 내야 한다.

뉴욕 보건당국은 지난해 10월 이후 이달까지 뉴욕시에서 최소 350여명이 홍역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감염자 대부분은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브루클린 유대인 거주 지역에 사는 어린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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