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아웃링크` 논란..뉴미디어 VS 지상파 이견차

큐레이션 업체 "법적으로 문제될 것 전혀 없다"
지상파 "링크라도 상업적 이용하면 문제 소지 있어"
  • 등록 2015-07-06 오전 12:46:52

    수정 2015-07-06 오전 12:46:52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가상의 카카오톡 대화로 그려본 양 업계간 이견차
인터넷을 통해 인기 영상 링크만 모아 제공하는 서비스까지 등장한 가운데 지상파 방송사들이 이 서비스 위법성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일고있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들은 특정 시점을 고려하고 있지 않지만 소송 등을 통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는 “사업자가 링크를 이용한다는 점은 적극적인 형태의 ‘전송’으로 볼 수 있다”면서“아웃링크는 상업적이지 않은 개인 이용자들에게까지 허용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아웃링크는 특정 콘텐츠가 있는 인터넷 주소를 게시하는 행위를 뜻한다. 네이버 같은 포털에서 제공하는 뉴스 제목도 언론사로 연결되는 아웃링크의 일종이다.

뉴미디어, 동영상 링크 큐레이션 업체들은 자신들의 서비스는 단순 링크만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뉴미디어 업계 관계자는 “P2P(개인 대 개인) 다운로드나 불법 편집도 아닌 단순 링크 게시일뿐”이라며 “큐레이션(링크 모음) 자체만 놓고 불법화하는 것은 인터넷 동영상 발전에 저해 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같은 시각차 때문에 2014년 2월 요즘예능을 비롯해 큐레이션 앱들이 구글 플레이에서 삭제되기도 했다. 지상파 방송사 측의 요청을 구글이 수용한 것이다. 이후 업체들이 구글에 항의를 제기했고 지상파들의 추가 이의가 없자 앱 삭제는 취소됐다.

동영상 큐레이션 업체인 요즘예능 관계자는 “(지상파 방송사) 말대로 우리의 아웃링크가 불법이라면 이후 왜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는가”라며 “진짜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면 끝까지 갔을 것”이라고 반문했다.

지상파 측은 “구체적인 소송 여부를 떠나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서비스를 재개했다”며 “뉴미디어 시장이 아직 크지 않아 지켜보고 있을뿐 불이익 발생 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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