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네이버에 이어 투믹스, 레진엔터테인먼트 등 중소 웹툰 플랫폼 업체들의 밤토끼 운영자 대상 민사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투믹스는 지난 21일 밤토끼 운영자 허모씨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투믹스는 밤토끼에서 불법으로 공유된 자사 연재 작품 250작품의 일부 손해배상으로 우선 10억원을 청구했다. 이후 소송 진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손해액을 추가로 확정키로 했다.
밤토끼는 2016년 10월 사이트 개설 후 투믹스를 비롯한 국내 웹툰업체 연재작 9만여편을 불법으로 게시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방문자 수가 6100만명으로 페이지뷰(PV)는 당시 네이버웹툰(1억281만건)보다 많은 1억3709만건에 달했다. 방문자가 늘면서 도박사이트 배너 광고 등으로 9억5000여만원의 수익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웹툰인사이트에 따르면 밤토끼 사이트로 인한 국내 웹툰업계의 실질 피해 규모는 약 18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투믹스 역시 밤토끼로 인해 월간 웹툰 서비스 활성 사용자 수가 지난해 5월 374만명에서 올해 5월엔 236만명으로 크게 감소했다.마케팅 투입 대비 성장률 역시 눈에 띄게 낮아졌다. 투믹스 자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밤토끼 등 불법 웹툰 사이트로 인해 입은 경제적인 피해액은 약 400억원 수준이다.
레진엔터테인먼트도 지난 20일 밤토끼 운영자를 상대로 10억원(일부 청구금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레진엔터테인먼트 측은 “밤토끼 사이트는 레진코믹스에서 유료로 판매되는 웹툰 작품 약 340여 작품, 게시물 수로는 약 1만7000건을 무단으로 복제해 전송하는 방식으로 저작권자인 작가들과 웹툰 서비스 플랫폼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액의 일부로서 10억원을 청구한 후, 소송 진행 과정에서 좀더 상세한 수사기록 및 정보를 수집, 구체적인 손해액을 확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레진엔터테인먼트 법무팀 관계자는 “사법부의 밤토끼 운영자에 대한 징역형 선고를 계기로 창작자가 공들여 만든 저작물을 훔쳐가는 이들이 다시는 활보하지 않길 바란다”며 “사법부 판결 후 진행하는 이번 민사소송 역시 웹툰 불법 유포자에 대한 강력한 경각심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