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토끼’ 풍선효과 막는다… 웹툰 中企 민사소송 ‘릴레이’

8월 네이버 이어 중소 플랫폼 업체들도 가세
밤토끼 이후 유사사이트 기승, 강력한 대응의지 천명
  • 등록 2018-09-22 오전 2:00:00

    수정 2018-09-22 오전 2:00:00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웹툰 불법공유사이트 ‘밤토끼’에 뿔난 중소 웹푼 플랫폼들이 민사소송으로 추가 대응에 나선다. 이미 경찰에 검거됐지만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해 향후 다른 불법공유까지 뿌리까지 뽑겠다는 의지다. 밤토끼 이후에도 웹툰 불법공유사이트들이 우후죽순 생기고 있는 만큼 강력한 대응의지를 천명한 셈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네이버에 이어 투믹스, 레진엔터테인먼트 등 중소 웹툰 플랫폼 업체들의 밤토끼 운영자 대상 민사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투믹스는 지난 21일 밤토끼 운영자 허모씨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투믹스는 밤토끼에서 불법으로 공유된 자사 연재 작품 250작품의 일부 손해배상으로 우선 10억원을 청구했다. 이후 소송 진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손해액을 추가로 확정키로 했다.

밤토끼는 2016년 10월 사이트 개설 후 투믹스를 비롯한 국내 웹툰업체 연재작 9만여편을 불법으로 게시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방문자 수가 6100만명으로 페이지뷰(PV)는 당시 네이버웹툰(1억281만건)보다 많은 1억3709만건에 달했다. 방문자가 늘면서 도박사이트 배너 광고 등으로 9억5000여만원의 수익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웹툰인사이트에 따르면 밤토끼 사이트로 인한 국내 웹툰업계의 실질 피해 규모는 약 18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투믹스 역시 밤토끼로 인해 월간 웹툰 서비스 활성 사용자 수가 지난해 5월 374만명에서 올해 5월엔 236만명으로 크게 감소했다.마케팅 투입 대비 성장률 역시 눈에 띄게 낮아졌다. 투믹스 자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밤토끼 등 불법 웹툰 사이트로 인해 입은 경제적인 피해액은 약 400억원 수준이다.

김성인 투믹스 대표는 “추석을 앞두고 연재 작가 독려 차원에서 손배소 진행을 발표하게 됐다”며 “작가 권리를 보호하는데 앞장 서고 저작권 인식을 고취 시키기 위해 향후에도 유사 사이트에 강력한 처벌 및 근절 대응에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레진엔터테인먼트도 지난 20일 밤토끼 운영자를 상대로 10억원(일부 청구금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레진엔터테인먼트 측은 “밤토끼 사이트는 레진코믹스에서 유료로 판매되는 웹툰 작품 약 340여 작품, 게시물 수로는 약 1만7000건을 무단으로 복제해 전송하는 방식으로 저작권자인 작가들과 웹툰 서비스 플랫폼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액의 일부로서 10억원을 청구한 후, 소송 진행 과정에서 좀더 상세한 수사기록 및 정보를 수집, 구체적인 손해액을 확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밤토끼 운영자가 이미 경찰에 입건된 상황이지만 웹툰 업체들이 이 같은 민사소송 릴레이에 나서고 있는 것은 유사 사이트들 때문이다. 지난 8월 밤토끼 운영자가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이후 비슷한 유사 불법사이트들이 늘어나는 풍선효과를 낳았다. 자칫 제2, 제3의 밤토끼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웹툰업체들은 불법사이트 운영 근절을 위해 운영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민사소송을 택한 것. 경찰 수사와 별도로 기업 차원에서 손해 배상을 청구해 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수익이 결국 환수된다는 선례를 남기려는 의도다.

레진엔터테인먼트 법무팀 관계자는 “사법부의 밤토끼 운영자에 대한 징역형 선고를 계기로 창작자가 공들여 만든 저작물을 훔쳐가는 이들이 다시는 활보하지 않길 바란다”며 “사법부 판결 후 진행하는 이번 민사소송 역시 웹툰 불법 유포자에 대한 강력한 경각심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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