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계곡 주변 음식점 24건 위법행위 적발

서울시, 개발제한구역내 20개 업소 단속
불법 건축물 설치 18건 적발
  • 등록 2014-08-04 오전 6:00:00

    수정 2014-08-04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6월2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북한산과 청계산 등 개발제한구역 내 계곡 주변 음식점 등 20개 업소를 단속한 결과 총 2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단속 업소 20개소 중 14개소(70%)가 음식점으로 가설 건축물을 설치·영업하거나 천막 등을 이용해 음식점을 불법 확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법 행위 유형별로는 불법건축물 설치가 18건(75%)으로 가장 많았고, 무단용도변경(2건), 무단건축물 신·증축(3건), 무단토지형질변경(1건) 순으로 집계됐다.

적발된 업소들은 개발제한구역이 주로 산·계곡에 있어 관리감독이 취약한 점을 이용해 불법건축물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소유주가 현장 확인을 하지 않아 임대료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구청에서 허가한 시설물에 한해서만 음식점 영업이 가능하고 △불법건축물 △무단용도변경 △무단건축 행위 등은 제한된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소 중 총 2061㎡의 그린벨트를 훼손해 형사입건된 21명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름철 도심 주변 계곡이 불법 영업장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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