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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만약 왔다가라도 조금이라도 열이 나고 이상하면 바로 신고를 해달라”고 의심 증상 발생시 여행을 중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원 지사는 방역당국의 조처를 무시하거나 이상이 있음에 여행을 강행한 것으로 밝혀지면 즉각 고발조치하겠다고 했다. 그는 “해열제 먹고 돌아다니다 감염이 되는 경우에는 지난번에 강남구 모녀처럼 바로 고발해서 소송하겠다”며 “여행 중에 조금이라도 이상해서 바로바로 신고하면 저희들이 보호하고 협조를 하겠지만, ‘나는 괜찮겠지’ 하는 민폐 행동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제주국제공항 도착 항공편으로 제주에 온 관광객과 귀성객 등부터 특별 행정 조치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제주국제공항과 제주항에 도착하면 즉시 발열 검사를 받게 된다. 그 결과 37.5도가 넘을 경우 발열 증상자로 분류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 조치도 이어진다. 격리 조치를 거부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발열 검사를 통과하더라도 방문객은 체류 기간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
도는 특별 행정 조치를 어기고 방역 행정에 손해를 끼칠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하고, 방역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