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측은 건강수명은 최근에 오히려 65세 미만으로 줄어들었고 법정 연령을 높이면 보험료 증가 등 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 현행 유지를 주장하였다.
우리나라 노동시장 상황을 보면 대법원이 가동연한 상향조정과 관련하여 공개변론을 열 필요도 없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실질 은퇴연령은 남성과 여성이 각각 72.9세, 73.1세로서 회원권 평균(남성 65.3세, 여성 63.6세)보다 높음은 물론이고 회원국 중 가장 높다.
대법원 공개토론에서 가동연한을 늘리는 것에 반대하는 측은 자녀들의 결혼연령이 늘어나는 등으로 인하여 비자발적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서 노령층 취업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노령인구가 처한 상황은 처참하다.
직접 생활비를 부담하는 고령자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 58.5%로 늘어났으며, 65세 이상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처분가능 소득을 기준으로 하위 25%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현재 43.7%로 OECD 국가 중 1위이고, 유럽연합(EU) 국가 중 가장 높은 라트비아(22.7%)보다 20%p 이상 높다. 우리나라 노인 4명중 1명은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최근 발표되어 충격을 주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동시장을 개혁해야 한다. 중장년층이 한참 일할 나이에 주된 직장에서 밀려나 비정규직으로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는 것은 우리나라의 임금체계가 근속연수가 늘어나면 급여가 올라가는 연공급이기 때문이다. 성과주의 임금체계가 도입되어 나이에 상관없이 역량과 성과가 있으면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
법적 정년이 60세가 되면서 도입된 임금피크제는 임시적 조치일 뿐이다. 성과주의 임금체계가 도입되었다면 임금피크제도도 도입할 필요가 없었다.
법적 정년 연장을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하고 있으나 임금체계의 개편 등 노동시장 개혁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청년층의 일자리를 없애고 세대 간 갈등만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끝으로 정부는 현재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1980년대 국민연금을 도입하며 노동계 등의 반대로 퇴직금 제도를 국민연금의 틀 속으로 통합적으로 편입하지 못한 것이 현재 국민연금의 노후생활 보장이 취약한 이유 중 하나이다. 이번에는 노동시장 정책과 연계되는 국민연금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