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교보생명·SBI·키움證, 컨소시엄 맺고 인터넷銀 출사표

교보생명 진출 기회 꾸준히 타진
SBI홀딩스, 日 최대 인터넷銀 보유
성공 경험 바탕으로 韓 진출 구상
키움증권, 2년전 SBI와 MOU
  • 등록 2019-01-23 오전 3:00:00

    수정 2019-01-23 오전 9:07:46

왼쪽부터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기타오 요시타카 SBI홀딩스 회장, 이현 키움증권 대표.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교보생명·SBI홀딩스·키움증권 등 3사가 컨소시엄 형태로 ‘제3인터넷전문은행’에 출사표를 던졌다. 당초 유력후보로 거론됐던 네이버, 인터파크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이 발을 빼면서 흥행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의외의 후보가 나온 것이다. 이에 23일 예정된 금융위원회의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심사 설명회에는 교보생명·SBI홀딩스·키움증권 컨소시엄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후보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교보생명·SBI홀딩스·키움증권 등 3사는 컨소시엄을 꾸리고 제3인터넷은행 사업자 선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교보생명의 컨소시엄 지분은 30% 안팎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은행 진출을 타진해왔던 이들 3사는 제3인터넷은행 인가 획득이라는 공통적인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컨소시엄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교보생명의 경우 지난 2015년 국내 인터넷은행 첫 출범 당시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다. 특히 SBI홀딩스와 교보생명이 손을 잡게 된 배경에는 기타오 요시타카 SBI홀딩스 회장과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의 각별한 친분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기타오 회장이 수년 전부터 한국에 방문할 일정이 있을 때마다 바쁜 시간을 쪼개 신 회장을 만나 사업논의 등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제3인터넷은행 컨소시엄 참여 역시 두 회장이 오래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충분히 나눴을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SBI저축은행의 모기업인 SBI홀딩스는 일본 최대 인터넷은행 SBI스미신넷뱅크(Sumishin Net Bank)와 SBI증권의 연계를 통해 현지 인터넷은행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 SBI스미신넷뱅크의 일본 내 예금 잔액은 4조엔(한화 약 40조원) 이상으로 9개 일본 인터넷전문은행 중 가장 크다. SBI는 이러한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해 초 국내 SBI저축은행 리테일총괄본부(본부장 정진문 각자대표) 내 ‘B-프로젝트’ 태스크포스(TF)팀을 신설하고 인터넷은행 등 온라인 영업 사례를 수집해왔다.

업계에서는 SBI저축은행의 자본력(총자산 약 7조원)이나 디지털 기술력 등을 감안하면 인터넷은행 진출에 있어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SBI홀딩스 차원에서 SBI저축은행이 직접 참여할 지 혹은 국내 새 법인을 설립해 참여할 지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키움증권은 그 동안 모회사 다우기술이 ICT 기업임에도 산업자본으로 구분돼 인터넷은행을 설립하지 못했지만 이번에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방침이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이미 2년여 전에 일본 최대 인터넷은행을 보유하고 있는 SBI홀딩스와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맺고 시너지 확대 및 신사업 추진 등을 모색해오고 있으며 이번 제3인터넷은행 진출을 위해 전담 TFT도 이미 가동 중”이라며 “모기업 다우기술보다 키움증권을 메인 참여 주체로 인터넷은행 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보생명·SBI홀딩스·키움증권 컨소시엄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의외의 후보들이 출몰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유력 사업자로 꼽혔던 네이버, 인터파크 등이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금융당국의 제3인터넷은행 선정 작업(최대 2곳)이 불투명할 것으로 예측됐기 때문이다.

실제 유력 사업자로 꼽혀왔던 네이버는 지난 21일 “국내 인터넷 뱅킹 환경이 너무 잘 형성되어 있고 1차로 출범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또한 이미 잘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이버만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한 결론”이라며 불참을 공식화했다. 네이버와 함께 유력 후보로 꼽혔던 인터파크와 NHN엔터테인먼트 등도 사업 불참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밝힌 상태다.

한편 지난 17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ICT 기업과 같은 산업자본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의결권 기준)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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