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 정지' 한빛 원전…풀리지 않는 의문 4가지

①원자로 열출력 18%까지 급증이유는
②수동정지까지 12시간이나 걸린 배경
③무면허 정비원에 왜 제어봉을 조작
④체르노빌 못지 않은 비상상태였나
  • 등록 2019-05-23 오전 5:00:00

    수정 2019-05-23 오전 10:06:16

22일 오후 서울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탈핵시민운동 회원들이 “무면허ㆍ무사안일 사고, 한빛 1호기 문 닫아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정부가 원자로 성능 검사 도중 이상 현상이 일어나 한빛 원전 1호기를 ‘수동정지’ 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특별사법경찰관을 보내 특별조사에 착수했지만 여전히 의혹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한수원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시험을 했는지, 원안위의 조치는 적절했는지 등이 쟁점이다.

①5% 이하였던 열출력 왜 18%까지 폭증했나

22일 한수원에 따르면 한빛1호기는 지난 10일 10시30분 제어봉 인출을 시작해 단, 1분 만에 출력이 18%까지 상승했다. 한수원 발전팀이 이를 감지해 32분에 제어봉을 삽입해 원자로출력은 10시33분부터 1% 이하로 감소했고, 11시2분부터는 계속 0% 수준을 유지했다.

1분 만에 출력이 급증한 것은 제어봉 인출 때문이다. 제어봉은 원자로 출력을 조절하는 장치인데, 8개 제어봉 중 하나에 문제가 발생했다. 다른 제어봉과 인출정도에 어느정도 편차가 발생한 셈이다.

문제는 발전팀이 정비부서와 협의를 통해 편차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편차를 잘못 계산해서 제어봉이 예상보다 많이 인출됐고, 원자로 출력이 갑자기 폭증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원자로가 갑자기 폭증한 것은 상당한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장은 “한수원은 열출력이 25% 넘어가면 자동정지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단시간에 열출력이 폭증하게 되면 제어가 되지 않는다”면서 “제어봉 인출과정에서 계산실수가 있었다는 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제어봉 인출이 정확한 계산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②바로 수동정지 않고 12시간 걸린 이유는

한수원이 원자로를 수동 정지한 것은 이날 오후 10시2분경이다. 대략 12시간의 시간이 걸렸다. 원자로 출력이 올라가면서 증기 발생기의 수위가 올라가면 급수 펌프 정지신호가 발생하고, 보조 급수펌프가 가동된다. 보조급수펌프가 가동된 다는 것은 원자로를 냉각시킬 수준으로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보조급수펌프가 가동하면 한수원은 의무적으로 규제기관인 원안위 에 보고한다.

원안위는 이후 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을 급파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다만 KINS는 한수원에 즉각 원자로 정지를 명령하지 않았다. 한수원의 원자로 수동정지 관련 운영기술지침서에 따르면 열출력이 제한치(5%)를 초과하면 원자로 트립차단기를 개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수동정지를 해야한다는 의미다. 한수원은 직원이 운영기술지침서를 제대로 숙독하지 않아 바로 수동정지를 못한 것 같다고 설명하지 않다.

하지만 원안위도 한수원의 운영기술지침서를 승인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원안위와 한수원간 협의가 원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측은 영출력(중성자 수를 제한) 상태에서 실험을 했기때문에 열출력이 18%까지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KINS측은 계측기에 18%까지 나온 만큼 수동정지해야한다고 강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안위 측은 “자료 제출을 받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린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③무면허 정비원이 왜 제어봉을 조작가능?

현재 원안위는 특별사법경찰을 보내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무변허 정비원이 핵분열 제어봉을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는데 한수원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규정상 원자로 운전은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이 하여야 하나,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 소지자가 지시·감독하는 경우에는 위 면허를 소지하지 않는 사람도 할 수도 있다. 원자로 조종감독자인 발전팀장의 지시를 받아 정비원이 제어봉을 인출했다면 문제의 소지가 없다.

즉, 발전팀장이 명확한 지시를 내려서 정비원이 제어봉을 인출했는지, 지시에도 불구하고 정비원이 잘못 제어봉을 인출했는지, 지시도 없이 정비원이 자의적으로 제어봉을 인출했는지 여부가 조사의 핵심이다.

④체르노빌 못지 않은 비상사태였는가

환경·에너지 시민단체에서는 이번 사태가 체르노빌 원전 사태 못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체르노빌 원전의 경우 안전설비가 작동하지 않도록 차단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실험을 강행하다가 발생했다. 반면 한빛1호기의 경우 모든 안전설비가 정상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게 한수원의 설명이다. 시민단체들도 체르노빌 원전과는 작동원리부터 다르다는 점은 인정한다.

다만 이들은 과거 체르노빌 사태가 남긴 교훈에도 불구 열출력이 5% 이상 넘어갈 경우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지침서가 명확하지 않은 데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출력이 18%까지 치솟았다가 다시 5% 이내로 내려갔더라도 즉각 정지해야 하는데 규정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기술지침서를 보면 구체적으로 수동정지를 어떻게 해야할지 기술되지 않은 문제점도 있다”면서 “이번 사태를 통해 기술지침서를 전면적으로 재점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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