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사회적 대화 오늘 종료…노사합의안 어려울 듯

1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탄근제 논의 마감
노사간 입장 차이 커 사회적합의안 도출 난망
여당 "탄근제 경사노위서 결론 못내도 확대"
  • 등록 2019-02-18 오전 5:00:00

    수정 2019-02-18 오전 5:00:00

이철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오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적용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된다. 다만 노사간 탄력근로제를 놓고 이견이 크게 갈려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노동시간개선위)는 18일 오후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관련 결과를 도출해 발표한다.

앞서 이철수 노동시간개선위 위원장은 지난 8일 열린 6차 전체회의에서 노사 합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날 논의를 종료하겠다고 못 박았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제도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최장 3개월까지 탄력근로제 적용이 가능하다.

주 52시간 근무 시행에 따라 기업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오는 3월 31일 종료된다.

경영계에서는 지난해부터 시행하는 주 52시간 근무를 지키려면 현재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으론 부족하다며 이를 1년까지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기도 전에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늘려선 안 된다고 단위 기간 확대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기간 확대로 노동자의 임금이 줄어들 수 있고, 건강 침해 우려도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개선위는 지난해 12월 출범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에 관한 논의를 했다.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인 1월 말을 활동 시한으로 정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 입법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노사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날까지 마지막 전체회의가 미뤄졌다. 위원회는 지금까지 7차례 전체 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실태조사 연구 결과, 해외 사례 연구, 현장 노사의견 청취, 쟁점 의제 논의 등을 진행해왔다.

이날 탄력근로제를 두고 노사 합의안이 나오긴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다만 그간 노사의 탄력근로제 논의 결과는 국회에서 법 개정 논의 토대가 될 전망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경사노위에서 합의안을 만들지 못하더라도 탄력근로제 기간을 확대하는 법안을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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