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넘은 집값 담합] 국토부, '아파트값 짬짜미' 조사 효과 볼까

집주인 담합행위 밝혀도 처벌 어려워
  • 등록 2018-09-13 오전 4:15:00

    수정 2018-09-13 오전 9:04:00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처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가 집주인들의 집값 담합 실태 조사에 착수했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올해 초 불거졌던 이른 바 ‘자전거래’(집값을 끌어올리기 위해 있지도 않은 거래를 실제로 있는 것처럼 꾸며 실거래가 신고를 하는 것) 의혹에 대해서도 반년이 넘도록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국회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올 초 서울 집값이 급등한 시기와 맞물려 시세 띄우기용 허위 실거래가 신고가 적지 않게 이뤄졌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거래 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실거래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거래금액 등이 기록되는데 중도에 계약이 파기되더라도 이미 신고된 실거래 기록을 지워야할 책임이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집주인이 시세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높은 가격의 계약서를 쓰고 실거래가를 신고한 뒤 계약을 파기하는 수법이 자행됐을 것으로 의심됐다.

국토부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조사를 벌였지만 자전거래 사례를 적발해내지는 못했다. 법령의 허점을 보완하는 데도 소극적이었다. 현재는 지난 4월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거래 신고 기한을 해당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로 단축하고, 신고한 거래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도 거래 당사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했다. 자전거래 등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과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의원들과 함께 추가적으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 중”이라며 “법을 고친 뒤 시행령과 시행규칙 정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전거래 의혹이 불거진 지 반년이 넘게 시간만 보내는 사이 서울 집값은 껑충 뛰었다. 집주인들은 SNS 등을 통해 자신들이 적정가격을 정하고 그 가격에 못미치는 매물에 대해서는 허위매물로 신고하는 등 가격 담합 행위까지 일삼으며 집값 띄우기에 나서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등 신고 관련 자료를 받아 분석에 착수했다. 그러나 현행 법상 집주인들의 가격 담합 행위를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사업자간 가격을 담합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고 위반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집주인들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어서 공정거래법 적용이 곤란하다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주인들이 중개업자에게 매물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도록 강요하면서 허위매물 신고 등으로 괴롭히는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며 “신고가 많은 단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방해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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