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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 시절 정치공작을 지시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2013년 6월 처음 기소된 후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재판을 받고 있다. 당초 댓글공작에 대해서만 수사가 이뤄졌으나 정권교체로 수많은 정치공작 사실이 새로이 드러나며 추가 기소만 8차례나 됐다.
그는 처음 기소됐던 댓글 공작 사건에 대해 기소 5년 만인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1심에서부터 집행유예→실형→파기환송→실형으로 이어지는 다섯 차례 재판 동안 그는 천국과 지옥을 오갔다.
댓글공작 5년만에 유죄 확정…정권교체로 추가 공작 발각
2심이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뒤집고 실형을 선고했지만 원 전 원장은 ‘지논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이 사건을 만장일치로 파기환송해 기사회생했었다.
지난해 2월 재판장이 교체되고 심리는 속도를 냈다. 그새 정권이 바뀌었고 검찰은 그동안 공개되지 않던 국정원 내부 문건을 추가로 확보해 법정에 제출했다. 새 증거를 토대로 파기환송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원 전 원장에게 2심 양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전원합의체에서 11 대 2 다수 의견으로 이를 확정했다.
여기에 더해 원 전 원장은 정권교체 후 과거 국정원 정치공작 책임자로서 검찰의 집중 수사를 받았다. 이는 정권교체 후 국정원 내부에 적폐청산TF가 설치돼 여러 건의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불법행위를 찾아내 검찰에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하며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드러난 원 전 원장의 여죄는 정치공작과 예산 유용 혐의 등 다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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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전 원장이 받는 혐의는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에 따른 국고손실 △MBC 장악 공작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 통한 정치공작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특수활동비 상납 △박원순 제압문건 등 야당 정치인 사찰, 여당 선거전략 보고서 작성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정보수집 공작, 자금 유용 호텔 계약 △권양숙 여사 사찰, 야당 정치인 미행·감시 등 포청천 사업 △국정원 빌딩 호화 사저 전환, 스탠퍼드대 임의 출연 등이다.
하지만 원 전 원장은 여전히 억울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는 ‘세부적인 공작 내용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盧정부 남북정상회담 합의문 초안 작성자도 ‘정치공작’
원 전 원장 이외에도 그의 지시를 받아 정치공작에 나섰던 많은 국정원 고위 간부들도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동안 한 번도 드러나지 않았던 원 전 원장의 윗선으로 향하고 있다.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최근 검찰은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이 직접 ‘댓글 공작’을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육성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 등의 혐의로 현재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은 또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