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2017년 9월 18일, ‘이동통신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바 있다. 이후 박홍근, 김성수 의원의 법안이 추가 발의되었고, ‘17년도 국정감사에서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한 필요성 논의가 본격화 되었으나, 3개의 완전자급제 법안은 모두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어 “곧 공개할 완전자급제 2.0 제정법은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판매의 완벽한 분리, 이용자 차별의 근복적 해결과 요금·서비스 중심 경쟁 촉진을 주요 골자로 한다”며 “기자간담회를 통해 언론인들의 고견을 모아 기존에 발의된 개정법들을 모두 포괄한 완전자급제 2.0 제정법을 발의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