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oom人]개인비위 vs 표적감사 '팽팽'..어떤 결과 나와도 후폭풍 예고

오늘 KAIST 이사회..신성철 총장 직무정지 여부 결정
과기정통부 "적법한 절차 따라 검찰 고발"
신 총장 "제대로 된 소명기회 받지 못해”
과학계, 직무정지철회 성명 잇달아
국제 학술지 보도..사태 일파만파
  • 등록 2018-12-14 오전 5:00:00

    수정 2018-12-14 오전 5:00:00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대구경북과학기술원(DIGIST) 총장 재직 시절 국가 연구비 횡령 등의 의혹이 불거진 신성철 카이스트(KAIST) 총장에 대한 논란이 국내 과학기술계를 넘어 국제학술지 네이처까지 보도하며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지난 4일 신성철 총장은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해명 기자회견을 열었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담당관실은 신성철 총장 감사 건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백브리핑(배경 설명 브리핑)을 열어 조목조목 반박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사를 진행했으며 연구책임자들의 증언과 이메일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 고발과 직무정지 요청을 했다는 게 핵심이다.

과학기술계 반발 거세

지난 4일 신 총장이 자신을 둘러싼 해명 기자회견을 가진 이후 과학기술계에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데다 신 총장이 DGIST 총장 재임 당시 미국 로렌스버클리연구소(LBNL)와 체결해 진행했던 용역계약이 미국에너지부(DOE)와 LBNL 규정을 준수했다는 LBNL의 서한까지 공개되자 과기정통부가 적극 반박에 나선 것이다. 손승현 과기정통부 감사관은 “해당 계약이 미국 법에 의한 DOE와 LBNL 규정에 의해 검토와 승인이 됐다고 하더라도 DGIST가 국가계약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앞서 신 총장은 지난 4일 해명 기자회견에서 “후배 연구자들이 첨단 거대 과학기술의 높은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해 준 것 밖에 없는데 이를 보는 시각이 다른 것에 대해 유감스럽고 억울하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신 총장의 기자회견 이후 논란은 더욱 커져 카이스트는 11일 물리학과 교수를 중심으로 “총장 직무정지 요청 철회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날인 12일엔 카이스트 교수 247명을 비롯해 대학·연구소·기업 관계자 등 727명이 총장 직무정지 요청 거부 성명서에 서명했다. 카이스트 총동문회와 과실연(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까지 신 총장의 직무정지 철회 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낸 데 이어 28대 카이스트 교수협의회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신 총장 거취 결정에 있어 신중한 절차와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비 횡령, 편법채용 의혹 진실은…

논란은 크게 신 총장의 국가연구비 횡령 부분과 제자 임 모씨 편법 채용 문제 등 두 가지다. 먼저 국가연구비 횡령 부분이다. 과기정통부는 LBNL이 DGIST로부터 지급 받은 연구비에 대해 적정한 회계처리를 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DGIST가 LBNL에 송금한 약 22억원은 기관 간접비로 40% 상당 흡수되고 나머지는 LBNL 계약직 직원의 급여로 지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또 과기정통부는 “DGIST는 LBNL 사이의 협약서를 유상의 용역연구협약서와 무상의 공동연구과제협약서로 분리해 작성한 뒤 DGIST와 LBNL 협약 체결시에는 이를 함께 사용하고 한국연구재단에는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에 따라 LBNL에서 현물투자를 했다는 증빙서류로 공동연구과제협약서만을 제출했다”라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DGIST가 LBNL로부터 XM(Xray microscope) 1센터의 연구장비 엑스레이 빔 타임(XRay Beam)에 대해 매년 무상사용에 대한 현물투자를 받고 있고 이 장비는 국립연구소 소유로 사전 승인을 통해 무상으로 사용이 가능한데도 당시 DGIST 총장이던 신 총장이 관련자에게 LBNL에 장비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지시해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 간 총 9회에 걸쳐 20억여원을 부당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신 총장은 이에 대해 “LBNL에 대한 현금지원은 LBNL의 첨단 연구장비에 대한 독자적인 사용권한 확보를 위해 LBNL 측의 요청에 의해 DGIST가 부담한 비용인 반면 LBNL의 현물지원은 실험진행 시 필요한 장비비와 나노패턴 제작비, 그리고 LBNL 측 포스닥 인건비로 사용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신 총장에 따르면 지난 2013년 7월부터 지난 7월까지 DGIST가 LBNL 엑스레이 센터(CXRO)에 운영비 분담 명목으로 지급한 현금은 매년 10만~40만 달러 씩 총 200만 달러다. 이는 CXRO 연간운영비의 약 0.6~2.4%, XM(Xray microscope) 1센터 연간 운영비의 3~12%에 불과한 수준인데 비해 DGIST를 포함한 국내연구진이 독자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LBNL XM-1 센터의 엑스레이 빔 타임(XRay Beam) 사용권한은 최대 50%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이에 대해서도 “국내 모든 연구기관을 합쳐도 연간 사용 기간이 2주 이내임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제자 임 모씨에 대한 겸임교수 편법채용과 관련해서 과기정통부는 “정상적인 절차는 관련 연구에 필요한 학과에서 그런 연구자가 필요하다고 해 승인을 요청하고 추천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신 총장에게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신 총장이 먼저 채용을 지시했고 그에 따라 관련 학과에서 논의를 거쳐 추천서를 올려 채용이 이뤄져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씨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임 씨의 전공과 전혀 상관 없는 DGIST 내신경 관련 특성화연구과제에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해 인건비를 지급하라고 지시해 연구를 수행하지 않고서도 월급으로 300만~350만 원씩 총 1억4000만원의 인건비를 부당 수령해 횡령·배임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신 총장은 이에 대해 “LBNL과 DGIST 간 공동연구의 보다 긴밀한 협력을 위해 교량적 역할을 하는 담당자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자연스럽게 임 박사가 거론됐다”며 “이후 신물질과학 전공 내 교수들 간에 임 박사에 대한 채용 논의를 거쳐 전공책임교수가 최종 결정하고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임명했으며 관련 증빙서류들도 완벽히 보관돼 있다”고 해명했다.

소명 기회 여부도 입장 갈려

소명 기회 부여 여부에 대해서도 과기정통부와 신 총장은 다른 말을 했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책임자 증언과 신 총장의 동의하에 5년간의 메일 자료 등을 확보해 두 차례에 걸쳐 신 총장 대면 조사 시에 신 총장에게 이를 확인을 했고 소명 기회를 줬다”고 했다. 반면 신 총장은 “제대로 소명 기회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카이스트 이사회는 오는 14일 정기 이사회를 열어 신 총장 직무정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KAIST 이사회 멤버는 신 총장을 포함해 총 10명으로 당사자인 신 총장을 제외한 이사 9명 중 과반이 직무정지 요청에 동의하면 신 총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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