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46개사 가맹점서 얻는 수익 공개한다

헌법 소원 제기 48개 업체중 46곳 등록 완료
미등록시 과태료 부과·추가 가맹 모집 제한
공정위 1~2개월 심의 후 가맹희망자에 공개
프랜차이즈 협회 "헌재, 효력정지 가처분 기대"
  • 등록 2019-05-13 오전 5:00:00

    수정 2019-05-13 오전 5:00:00

[이데일리 김상윤 강신우 기자] 차액가맹금 공개가 영업비밀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강력 반발해온 프랜차이즈 업계가 결국 백기를 들었다. 48개 주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중 46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변경 등록 거부시 과태료 부과, 가맹점 모집제한 등 강경대응 입장을 밝힌 공정위 압박에 프랜차이즈업계가 사실상 저항을 포기한 것이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원재료 등 필수품목을 공급할 때 원가에 더해 붙여 받는 이윤이다.

가맹점 공급 제품 마진 공개로 ‘폭리’ 차단

12일 공정위, 공정거래조정원, 지자체 등에 따르면 헌법소원을 제기한 48개 가맹본부(64개 브랜드·등록 취소 업체 및 개인사업자 제외) 중 46개 가맹본부(62개 브랜드)가 지난달 차액가맹금 정보를 담은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을 완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체 현황을 다 파악한 것은 아니지만 헌법소원을 제기한 업체도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을 대부분 마쳤다”면서 “한두달 내 흠결 등을 심사한 뒤 심사를 통과한 정보공개서는 창업희망자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을 하려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할 때 알고 있어야 하는 주요 정보가 담긴 문서다. 공정위는 정보공개서에 담긴 내용이 다양하고 투명할수록 ‘을’인 가맹점주의 힘이 커진다는 판단 아래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하는 내용을 확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본부 갑질에 일일이 칼을 대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관계를 평평하게 하는 게 보다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

작년 4월 개정된 가맹사업법 시행령은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 규모와 가맹점의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차액가맹금 비율 등을 정보공개서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새 정보공개서에는 가맹점이 가맹본부로부터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필수물품(공급대금의 합을 기준으로 상위 50% 이상인 품목)의 상·하한 가격도 담긴다. 일례로 치킨 프랜차이즈의 경우 본부가 공급하는 육계의 가격을 4000~5000원 사이로 상하한선을 정해 공개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가격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만큼 가맹본부가 물품을 공급시 폭리를 취하기 어려워진다.
업계 “영업비밀 노출” Vs “가맹점주에만 공개”

대다수 업체가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을 완료하기는 했지만 법적 다툼은 계속될 전망이다.

프랜차이즈업계는 가맹본부의 물류 공급 마진인 차액가맹금을 공개할 경우 기업의 영업비밀이 드러난다며 헌법재판소에 정보공개서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변경된 정보공개서대로 정보를 등록하면 가맹본부 고유의 영업비밀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면서 “상하한 공개이긴 하지만 가격변동이 없을 경우 사실상 원가를 공개하는 셈이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공급가격은 가맹본부가 구입한 가격이 아니라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 판매하는 가격이다. 납품가격에 제조방법, 노하우 등이 결합돼 상품의 공급가격이 결정된다. 공급가격이 공개된다고 제품 원가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은 아니란 얘기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가 제조사로부터 구매하는 가격은 기재하지 않고 가맹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가격만 기재해 원가정보는 알 수 없다”면서 “해당정보는 일반인이 아닌 가맹희망자에게만 공개되기 때문에 영업비밀 침해는 지나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프랜차이즈업계는 개별 품목별 또는 가맹점별 마진을 공개하는 것도 영업비밀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는 전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차액가맹금 평균 규모만 기재되고 개별 품목별 또는 가맹점별 차액가맹금은 공개하지 않아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한두달 내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검토한 뒤에 순차적으로 가맹 희망사업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늦어도 다음달 말에는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헌재의 판단이 이보다 늦어지면 효력정지 가처분은 의미가 없어진다.

이와 관련해 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지난 4월말까지 차액가맹금 내용을 포함해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위법이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던 것”이라며 “공정위가 정보공개서를 심의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있는 만큼 그 전에 가처분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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