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법안 찾기]군대갔다오면 최대 1300만원 준다

하태경 의원 병역보상법 발의
"복무기간 봉급 총액 2배 범위에서 보상금 지급"
  • 등록 2019-12-07 오전 6:00:00

    수정 2020-01-03 오후 3:56:32

국회에서는 한 주에 적게는 수개, 많게는 수십 개의 법안이 발의됩니다. 발의된 법안들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지만 국회 문턱을 넘어 우리 삶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이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 가장 눈에 띄는 법안을 찾아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편집자 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 사회적으로 관심을 끌었던 판결이 있었습니다.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판결이었는데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1월 1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헌법 19조가 보호하는 양심이란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것”이라며 이 같은 진정한 양심에서 나온 병역거부는 무죄라고 판결했는데요. 이를 놓고 찬반 의견이 갈리면서 상당히 논란이 됐었습니다.

1년가량이 지난 지금 병역 관련 법안이 발의돼 또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3일 병역 의무를 마치면 최고 1300만원의 병역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병역보상법(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보상법은 병역의무자가 복무기간 동안 받은 봉급 총액의 2배 범위 내에서 병역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요.

병역보상법은 그 대상자를 최저임금보다 낮은 봉급을 받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으로 한정했습니다. 직업군인을 포함해 승선근무요원·산업기능요원·공중보건의·예술 및 체육요원 등 비교적 높은 월급을 받거나 봉사활동 대체 병역은 제외했습니다.

병역보상법이 시행되면 올해 육군 병사 기준으로 최고 13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병역복무 금전보상책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이 하 의원의 설명입니다.

병역보상법에는 올해 상반기 하태경 의원실이 주최했던 군 복무 보상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반영됐는데요. 토론회에서 한국국방연구원은 병역의무자는 병역의무로 인해 최고 1600만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는다고 밝혔습니다.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금전적인 보상은 한국처럼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이스라엘에서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스라엘은 약 630만원의 전역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 의원은 “우리 사회는 병역의무를 중히 여기지만 정작 병역의무로 인해 청년들이 겪는 고충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면서 “병역보상법이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우리 사회가 관심 갖는 촉매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선거 전략으로 고려했던 모병제가 실현 불가능 제도라며 병역법을 고쳐 여성도 희망자에 한해 군에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여성 희망복무제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했습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우승의 짜릿함
  • 돌발 상황
  • 2억 괴물
  • '미녀 골퍼' 이세희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