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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헌법 19조가 보호하는 양심이란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것”이라며 이 같은 진정한 양심에서 나온 병역거부는 무죄라고 판결했는데요. 이를 놓고 찬반 의견이 갈리면서 상당히 논란이 됐었습니다.
1년가량이 지난 지금 병역 관련 법안이 발의돼 또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3일 병역 의무를 마치면 최고 1300만원의 병역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병역보상법(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병역보상법은 그 대상자를 최저임금보다 낮은 봉급을 받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으로 한정했습니다. 직업군인을 포함해 승선근무요원·산업기능요원·공중보건의·예술 및 체육요원 등 비교적 높은 월급을 받거나 봉사활동 대체 병역은 제외했습니다.
병역보상법이 시행되면 올해 육군 병사 기준으로 최고 13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병역복무 금전보상책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이 하 의원의 설명입니다.
병역보상법에는 올해 상반기 하태경 의원실이 주최했던 군 복무 보상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반영됐는데요. 토론회에서 한국국방연구원은 병역의무자는 병역의무로 인해 최고 1600만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는다고 밝혔습니다.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금전적인 보상은 한국처럼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이스라엘에서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스라엘은 약 630만원의 전역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서 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선거 전략으로 고려했던 모병제가 실현 불가능 제도라며 병역법을 고쳐 여성도 희망자에 한해 군에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여성 희망복무제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