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PD의 연예시대②]'걸핏하면 법적운운'..연예인 스캔들, 어디까지 보호받나?

  • 등록 2008-05-13 오전 10:46:02

    수정 2008-05-13 오전 10:50:50

▲ SBS '온 에어'에서 극중 오승아(김하늘 분)의 스캔들 비디오(사진=화면캡처)

[이데일리 SPN 윤경철 객원기자] 연예인들이 열애설이 터졌을 때 가장 많이 하는 것은 무엇일까.

다름아닌 법적대응이다. 하지만 열애설이 사실일 경우에는 모든 내용이 법적대응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연예인들은 유명인이고 공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생활 공개에 대해서는 감수해야 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배적 의견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보통 일반인들의 경우는 사생활이 굉장히 엄격하게 보호가 되지만 유명인의 경우 국민들이 그들의 삶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알 권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가 축소된다.

연예인들은 자신과 관련된 이야기가 보도되면 ‘사생활 침해’라며 반발한다. “마음대로 데이트는 물론 사귀지도 못하냐”며 불만을 터트리고 소송을 운운한다.

하지만 이 경우 소송으로 가면 ‘사생활이 사실이냐 아니냐’ ‘어느 정도 사귀었냐 아니냐’는 문제로 증폭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연예인들이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

엔터테인먼트 전문인 최정환 변호사는 “어느 ‘유명 연예인이 누구와 사귄다. 누구와 만난다’ 정도의 정보는 연예인에게 프라이빗한 사생활에 해당하는 정보는 될 수 없다”고 말한다. 이어 “누구와 누구가 열애를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기자가 그것을 취재하는 것은 하나의 취재고 보도에 해당하는 것이지 사생활 침해라고 보기엔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변호사는 또 “연예인들의 사생활은 보호 범위가 좁다”면서 “일반 사람들의 보호강도가 10이라고 가정한다면 연예인들의 사생활은 약 3~4 정도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변호사는 “다만 거기에 더 나아가서 데이트를 하는 장면, 은밀한 대화를 나누는 장면, 키스를 하는 장면 등이 취재가 돼 보도가 됐다면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에 이런 열애설이 사실이 아닌 허위의 사실을 유포했고 그로 인해서 본인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그건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며 형사상 명예훼손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나온 연예인 사생활 침해 판례는 연예인이 과거 앓았던 병, 밝히고 싶지 않은 가족 관계, 그리고 수영복 사진을 은밀하게 찍어서 공개한 경우다.

예를 들면 드라마 ‘온 에어’에서 주인공 김하늘이 누군가를 만난다는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녀의 과거사진을 비교하거나 있지도 않는 비디오가 있는 것처럼 기사를 쓰면 문제가 된다.

열애설이 사실이 아니면 문제가 커진다. 이 경우는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형사뿐 아니라 민사상으로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법적인 문제도 좋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보도하는 사람들의 윤리다 라고 입을 모은다.

연예인은 물론 연기나 연예활동과 관련돼 뉴스가치가 있다고 판단돼 보도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언론사가 지극히 흥미위주로, 자극적으로 연예인들의 연애, 열애설 등 사생활을 들추고 보도하는 것은 윤리적인 측면에서 자제되어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OBS경인TV '쇼영' 프로듀서(sanha@o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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