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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22일 열리는 주총에 임직원 637명에게 83만7000주의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안건을 올렸다. 3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회사 주가가 19만2000원이 넘을 때 12만8000원에 살 수 있는 조건이다. 50%의 차익을 준 셈이다.
네이버를 비롯해 셀트리온(068270) 계열사와 바이오제네틱스(044480) 이스트소프트(047560) 하나마이크론(067310) 등 다양한 기업들이 이번 주총에서 스톡옵션 부여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제회계기준(IFRS) 제1102호를 보면 스톡옵션은 주식 기준 보상 거래에 해당한다. 회계기준원 관계자는 “일정 조건을 걸고 부여한 스톡옵션을 종업원 급여(인건비)로 분류하는 것”이라며 “영업비용(주식보상비용)으로 회계 처리한다”고 분석했다.
스톡옵션 부여 규모가 클수록 영업비용이 확대돼 실적에도 영향을 미친다. 인력 인프라가 중요하지만 상장 초기 이익을 실현하기가 어려운 바이오·기술기업의 경우 부담이 더 크다.
셀트리온(068270)은 지난해 3분기 기준 남아 있는 스톡옵션 수량은 190만주가 넘는다. 지난해 1~3분기에만 반영한 주식보상비용은 80억원 가량이다. 같은 기간 종업원 급여(1202억원)의 7%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스톡옵션 잔량이 약 150만주인 카카오(035720)는 지난해 1~3분기 주식보상비용 103억원을 인식했다. 같은기간 영업이익이 687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15% 가까운 금액이 비용으로 지출된 것이다.
스톡옵션 부여가 마냥 회사에 부담만 주는 요소는 아니다.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해 신주로 받으면 재무활동현금흐름상 자본 증가의 효과가 있다. 정도진 중앙대 교수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 설정한 공정가치보다 시장가치가 낮게 형성될 경우 행사가 취소될 수도 있다”며 “그간 지급됐던 비용들이 환입 처리되면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