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산자중기위원장 "누진제 폐지..단일요금 적용해야"

"탈원전 속도조절 필요"..에너지전환·원전 병행해야
최저임금법 개정안 연내처리..업종·지역별 차등화
  • 등록 2018-09-13 오전 5:00:00

    수정 2018-09-13 오전 5:00:00

[이데일리 정태선 김미영 기자] “기업 투자와 소비를 옥죄고 있는 규제를 풀고, 우리경제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개혁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

홍일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자유한국당 사진)은 12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통해 “실물 경제를 관장하는 산자중기 위원장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기업 투자와 고용을 늘리기 위한 산업정책의 틀을 혁신하고 위기에 놓인 우리경제에 돌파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최근 논쟁이 뜨거운 탈원전에 대해 ‘속도조절론’을 주장하고, 누진제에 관해서는 단일요금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탈원전은 장기적으로 방향성은 맞지만 원전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탁상공론이라 볼 수도 있다”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실현 가능한 선에서 속도조절을 해야한다”고 했다.

그는 “7000억원 들여서 10년을 더 쓸 수 있는 월성 1호기를 중단하거나 부지확보나 설계가 끝난 원전 4기 계획을 백지화 한 것은 잘못됐다”고 비난했다. 또 “값이 싼 원전 가동을 급하게 줄이고 석탄과 LNG발전에 더 많이 의존하다 보니 한전의 상반기 적자만 1조원을 넘었다”며 “한전이 콩값이 오르는데 두부값이 안오른다며 전기료에 불만을 나타냈지만, 왜 싼 콩(원전)을 두고 비싼 콩(석탄,LNG)을 썼는지부터 봐야 한다”고 말했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서는 개편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누진제를 폐지하면 전기료가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값싼 전기를 생산하지 못해 생기는 문제”라며 “에너지 전환정책과 함께 원전가동을 병행해 전체 전기 평균요금을 인하면서 누진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과 한파는 언제든지 다시 올수 있는 만큼 한시적 인하는 임시방편으로 근본해결이 되지 않는다”며 단일요금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최저임금, 주 52시간 근무 등에 대해서도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저임금 과속인상과 근로시간단축, 내수침체, 물가인상까지 겹치면서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정부가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특히 “최저임금의 경우 업종별 지역별 차등 적용을 골자로 한 제도 개혁만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며 “이런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 개정안이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는 규제프리존법 개정안을 꼽았다. 그는 “전반기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지만 지역 산업육성 차원에서 여·야간 입법 필요성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다만 지역균형 발전과 규제완화 어느 쪽에 무게를 둘 건지에 이견이 있어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의견 조율이 이뤄질지는 지켜봐야한다”고 전했다.

지난 2013년부터 국회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정책연구포럼을 창립, 대표를 맡아오고 있는 그는 “반기업정서가 퍼져있는 한 CSR이 뿌리 내리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그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정부가 국민연금,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를 활용해 상장사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주주 이익을 제고할 수 있지만, 지나친 경영권 간섭 등과 같은 과도한 개입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사기를 높여주고 기를 살려주는 분위기 속에서 사회적 책임감을 높여가는 생태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착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높여가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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