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합성 니코틴 쓴 유사 담배도 과세…담배사업법 개정 추진

기재부 “2월 국회서 개정안 처리 추진”
합성니코틴 제품도 담배로 규정해 과세
외국산 담배 겨냥…與 “새 금연정책 필요”
  • 등록 2019-02-14 오전 5:00:00

    수정 2019-02-14 오전 5:00:00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담배사업법을 개정해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유사 담배에도 담뱃세를 물리기로 했다. 신종 외국산 전자담배가 국내에 출시되면서 담배 과세 사각지대를 없애는 게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13일 기재부 관계자는 “현행 법에 합성니코틴, 뿌리·줄기 추출 니코틴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있지 않아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월 임시국회는 이르면 다음 주에 열릴 예정이다.

현행 담배사업법(2조)에는 담배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해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정의돼 있다. 2014년 1월21일 담배사업법이 개정된 이후 지난 5년여 동안 이같은 정의가 유지돼 왔다.

문제는 새로 등장한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니라는 점이다.

현행법상 궐련형 일반담배 1갑당 지방세 1007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841원, 개별소비세 594원 등 3323원의 세금이 붙는다. 궐련형 전자담배에는 일반담배의 90% 수준인 3004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반면 연초 잎을 원료로 하지 않은 합성니코틴이 포함된 액상 전자담배에는 이같은 담뱃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는다. 담배가 아니여서 기재부 담배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다.

담배회사들은 연초 잎을 원료로 하지 않은 합성니코틴, 뿌리·줄기 추출 니코틴 제품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지난해 수입을 시작한 일본산 비엔토가 대표적이다.

신종 액상 전자담배 수입이 급증하면서 정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세수 구멍 문제 뿐 아니라 기존 담배와의 형평성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어서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8월 액상 전자담배 수입액은 1540억원(590t)으로 2017년 연간 수입액(273억원, 140t)보다 5배나 급증했다.

기재부는 연내에 의원 입법을 통해 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황이다. 법안에는 담배의 정의에 니코틴을 추가해 합성니코틴도 담배의 원료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세법(행정안전부), 국민건강증진법(보건복지부) 개정도 연동돼 신종 전자담배에도 담뱃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과세 규모는 궐련형 일반담배와 동일하게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신종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제도 연구(홍범교·정경화·신영효)’에서 “담배 소비를 억제하는 것이 현행 정책 목표임을 감안할 때 일반 담배와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다”고 밝혔다.

박영선 의원은 “일반 담배 흡연자들이 전자담배 흡연자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며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량 등 새로운 형태의 흡연에 대한 통계를 반영한 금연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국산 액상형 전자담배 ‘쥴(JUUL)’은 연초 잎을 원료로 한 천연니코틴을 쓰고 있어 국내에 출시되면 현행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뱃세가 부과될 것”이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뿌리·줄기 추출 니코틴 제품에 대해서도 과세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담뱃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는 일본산 액상형 전자담배 비엔토(VIENTO).[사진=이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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