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논의 최종시한 하루 연장…“막바지 논의 필요”(종합)

자정 넘긴 마라톤 회의에도 합의안 도출 못해
이철수 위원장 "책임있는 당사자와 논의 더 할 것"
합의안 마련 못해도 향후 국회 논의에 도움
  • 등록 2019-02-19 오전 2:38:08

    수정 2019-02-19 오전 4:20:56

19일 오전 서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철수 노동시간 개선위원장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 관련해 논의 시한을 하루 더 연장한다는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와 관련 논의를 하루 더 연장해 19일까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노동시간개선위)는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관련 결과를 도출하려 했지만, 노사 입장이 팽팽해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회의는 자정을 넘겨 장장 10시간 넘게 이어졌다.

이철수 위원장은 “막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지금까지 노사가 논의한 그 연장선상에서 하루 더 논의해서 합의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김용근 경총 상근부위원장과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등 책임있는 당사자와 함께 오전부터 논의를 더 이어갈 것”이라며 “19일 오후 5시까지 최대한 조율해 합의안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제도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최장 3개월까지 탄력근로제 적용이 가능하다. 경영계는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1년까지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노동계에서는 임금 축소와 과로사 등 건강권을 우려하면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에 따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맞섰다.

쟁점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노동자 임금손실 보전 △건강권 보장 △탄력근로제 확대 요건 완화 4가지다. 노·사 양측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데는 큰 틀의 의견 접근을 이뤘으나 임금손실 보전 우려를 방지할 보완책에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의 기한을 하루 연장했으나 내일도 합의안을 내놓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 이 위원장은 “합의를 내지 못하는 것은 예상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만약 합의가 안되더라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노사의 입장을 정리한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력근로제가 국정현안과제처럼 됐고, 탄력근로제의 사회적 합의가 갖는 중요성이 크다”며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경사노위에 풀어달라고 도움을 청했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고 했다.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비롯한 탄력근로제 개편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마무리하려 했던 사안이다. 이미 정부와 여당이 조율을 마치고,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연내 입법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이 경사노위에서 진행중인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 결과를 지켜보자며 법안 처리를 미뤘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개선위는 지난 1월 31일 종료하기로 예정돼 있었지만 논의 기한을 전날까지로 정하고 마지막 회의에서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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